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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6.20. 결정

㈜통인익스프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경3878 사건명 : ㈜통인익스프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통인익스프레스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36, 301호 대표이사 김○○ 대리인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변호사 황보윤, 정진우 심의종결일 : 2017. 4.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통인익스프레스’를 사용하여 포장이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 피심인과 ◇◇◇◇◇◇◇◇의 설립 배경 및 관련 분쟁 1) ◇◇◇◇◇◇◇◇ 관련 경영권 분쟁 및 피심인 회사의 설립 경위 5 이○<각주>3</각주>는 1987년경 자신의 매형인 김○○로부터 통인익스프레스<각주>4</각주>의 경영권을 인수받아 '통인그룹’<각주>5</각주>을 운영하던 중 2004. 11. 30. 포장이사업을 영위하는 ◇◇◇◇◇◇◇◇<각주>6</각주>를 설립하였다. 6 이○는 ◇◇◇◇◇◇◇◇ 설립 후 자신이 보유한 ◇◇◇◇◇◇◇◇의 주식과 나중에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확보한 주식을 ◇◇◇◇◇◇◇◇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정○○<각주>7</각주>에게 명의신탁<각주>8</각주>하였고, 정○○는 2009. 11. 19.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7 한편, 정○○는 이○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지분과 대표이사직을 이용하여 2013. 10. 7.경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역할을 하던 이○의 회사 출입을 봉쇄하는 등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고 이후 ◇◇◇◇◇◇◇◇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차지하였다. 8 이○는 ◇◇◇◇◇◇◇◇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정○○를 상대로 2013년 11월경 주주권확인소송을 제기<각주>9</각주>하는 한편, 2013. 12. 4.에는 구 통인익스프레스와 동일한 명칭을 가진 피심인 회사를 설립<각주>10</각주>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가 정○○와 ◇◇◇◇◇◇◇◇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통인익스프레스’ 상표권 관련 분쟁 10 '통인익스프레스’ 상표<각주>11</각주>는 구 통인익스프레스가 1995. 3. 14. 특허청에 출원하여 1997. 1. 29. 최초로 등록되었고, 2005. 3. 29. '○○○○○<각주>12</각주>’이라는 회사로 상표권이 양도되었으며, 이후 2014. 2. 20. 다시 피심인 회사에 상표권이 양도되었다. 11 ◇◇◇◇◇◇◇◇의 실질적인 경영권이 정○○에게 이전된 후인 2013. 11. 7.경 ◇◇◇◇◇◇◇◇는 피심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특허심판을 청구<각주>13</각주>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10. 1. ◇◇◇◇◇◇◇◇의 심판청구를 기각<각주>14</각주>하였다. 12 한편, ◇◇◇◇◇◇◇◇는 2014. 4. 7. 피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0. 14. 피심인은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2014. 12. 23. ◇◇◇◇◇◇◇◇는 위 소송에서 패소<각주>15</각주>한 후 2015. 1. 14.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가 ◇◇◇◇◇◇◇◇의 경영권을 회복한 후인 2015. 8. 7. ◇◇◇◇◇◇◇◇는 소를 취하하였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특허심판원 심결내용(소갑 제7호증), 통인익스프레스 상표권 관련 등록원부, 피심인과 ◇◇◇◇◇◇◇◇ 간의 상표권 관련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이○의 ◇◇◇◇◇◇◇◇ 경영권 회복 14 이○가 2015. 5. 21. 정○○를 상대로 한 주주권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각주>16</각주>하였고, 2015. 7. 7.에는 법원이 정○○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결정하였으며, 같은 날 특허심판원은 ◇◇◇◇◇◇◇◇가 피심인의 상표를 조합하여 사용한 것이 피심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15 이후 2015. 7. 30. ◇◇◇◇◇◇◇◇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간 법인을 운영하여 온 대표이사 정○○, 감사 김○○, 이사 김○○ 등을 해임하였고, 피심인의 이사인 고○○이 ◇◇◇◇◇◇◇◇의 대표이사로, 피심인의 이사와 감사인 이○와 이○○이 ◇◇◇◇◇◇◇◇의 이사와 감사로 각각 취임하였다<각주>17</각주>. 1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과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가 정○○와 ◇◇◇◇◇◇◇◇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내용<각주>18</각주>등을 통하여 확인된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가 ◇◇◇◇◇◇◇◇ 경영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2015. 7. 30. 전까지의 행위 17 피심인은 이○와 정○○ 간에 ◇◇◇◇◇◇◇◇ 경영권 다툼과정에서 설립된 이후 2014년 2월경부터 ◇◇◇◇◇◇◇◇와 가맹계약관계에 있던 가맹점사업자(이하 '◇◇◇◇◇◇◇◇ 가맹점사업자’라 한다)들에게 통인익스프레스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 18 ① 피심인은 2014. 2. 1.경 ◇◇◇◇◇◇◇◇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피심인의 허락 없이 동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19 ② 피심인은 2014. 2. 3.경 ◇◇◇◇◇◇◇◇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인익스프레스 상표 사용 및 가맹계약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2014. 2. 5.부터 2014. 2. 6.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의 가맹점 중 참여의사를 밝힌 가맹점은 기존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고 참여의사가 없는 가맹점이 속한 지역은 신규 가맹점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피심인과의 계약 또는 피심인의 승인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상표관련 통상사용권한 부여방침 및 지역점 모집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0 ③ 피심인은 2014. 2. 28. ◇◇◇◇◇◇◇◇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별지 3> 기재와 같이 상표의 통상사용권 중단, 상표사용료 지불, 무단 사용 시 법적대응 예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표등록권 무단사용에 대한 최고서’를 발송하고, 2014. 3. 18.에는 '상표권 무단사용에 따른 법적 조치 예고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2014. 4. 7.에는 상표권 무단사용에 대한 민ㆍ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2014. 4. 9.에는 <별지 4> 기재와 같이 통인익스프레스 ○○○○점주<각주>19</각주>김○○ 등 8명의 가맹점사업자들을 상표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다. 21 ④ ◇◇◇◇◇◇◇◇가 피심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하였던 상표등록 취소청구가 기각된 직후인 2014. 10. 2.과 2014. 12. 1.경에는 ◇◇◇◇◇◇◇◇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표권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법적조치 예고 통보서’를 발송하고, 피심인이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인 2015. 1. 30., 2015. 6. 2., 2015. 7. 22.에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였다. 22 한편, 피심인은 ○○○○○으로부터 통인익스프레스 상표권을 양수한 직후인 2014. 3. 7.경에는 <별지 5> 기재와 같이 ◇◇◇◇◇◇◇◇를 상대로 상표의 사용금지 및 각 가맹점으로부터 상표 사용료 등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는 '상표등록권 무단사용에 대한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23 피심인은 이○가 ◇◇◇◇◇◇◇◇의 경영권을 상실한 후 이를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통인익스프레스 ○○○○점’, '통인익스프레스 ○○○○점’ 등 2개 가맹점사업자<각주>20</각주>를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가맹점으로 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 가맹점사업자와의 신규가맹계약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발송한 통고서ㆍ최고서 등의 공문(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피심인이 ◇◇◇◇◇◇◇◇에게 발송한 상표권 무단사용에 대한 최고서(소갑 제4호증), 가맹점사업자들을 피고소인으로 기재한 고소장(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이○가 ◇◇◇◇◇◇◇◇의 경영권을 회복한 2015. 7. 30. 이후의 행위 25 이○가 2015. 7. 30.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통해 ◇◇◇◇◇◇◇◇의 이사로 취임하는 등 경영권을 회복한 이후, ◇◇◇◇◇◇◇◇는 그간 자신에게 로열티 지급 등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2015년 8월부터 2회에 걸쳐 로열티 지급을 촉구하고 로열티 미지급 시 가맹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6 또한 ◇◇◇◇◇◇◇◇는 2016. 2. 2.경 가맹계약의 상대방을 피심인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로열티 미지급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면서 향후 '통인’이라는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가맹계약에서 발생한 잔여채무 등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7 한편, 피심인은 2015년 10월경에는 ◇◇◇◇◇◇◇◇의 사무실을, 2016년 2월경부터는 ◇◇◇◇◇◇◇◇의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피심인과 새로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 소속 29개 가맹점에게는 고객이 가맹본부 대표전화로 이사상담 및 견적의뢰를 해오는 경우 고객을 가맹점과 연결<각주>21</각주>하여 주는 것도 중단하였다. 28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심인은 ◇◇◇◇◇◇◇◇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계약기간이 남아 있거나 이미 ◇◇◇◇◇◇◇◇와의 가맹계약기간이 종료된 '통인익스프레스 ○○○○○○점’ 등 35개 가맹점<각주>22</각주>을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가맹점으로 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 가맹점사업자와의 신규가맹계약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9 위와 같은 사실은 ◇◇◇◇◇◇◇◇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발송한 가맹계약 해지 관련 공문(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통인익스프레스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견적토스 현황 자료(소갑 제10호증), ◇◇◇◇◇◇◇◇의 폐업사실증명원(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5. (생 략)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생 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4. (생 략) 5.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란 가맹본부가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적용 요건 30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① 가맹본부가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②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고, ③ 이로 인하여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준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 경영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2015. 7. 30. 전까지의 행위 가)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인지 여부 31 피심인 회사는 ◇◇◇◇◇◇◇◇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경영권을 빼앗긴 이○가 인척관계에 있는 김○○를 대표이사로 하여 ◇◇◇◇◇◇◇◇의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별도로 설립되었고 양 회사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별개의 법인으로 보이는 점, 양 회사 간에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를 뿐만 아니라 회계의 통합 또는 동일한 경영자에 의한 일상적 지시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이 ◇◇◇◇◇◇◇◇에게 상표권을 사용하는 행위와 가맹점으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받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 피심인도 ◇◇◇◇◇◇◇◇를 영업상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가맹계약의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피심인과 ◇◇◇◇◇◇◇◇는 상표는 동일하지만 각각 가맹점 체계를 운영한 별개의 가맹본부로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가 ◇◇◇◇◇◇◇◇의 경영권을 회복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양 회사가 서로 경쟁관계<각주>23</각주>에 있는 가맹본부라고 인정된다. 32 따라서, 피심인의 ◇◇◇◇◇◇◇◇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위 가. 1)의 행위는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나)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33 피심인은 2개 가맹점사업자가 ◇◇◇◇◇◇◇◇와의 가맹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기와 새로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 34 또한, 피심인은 정당한 상표권자인 ○○○○○이 ◇◇◇◇◇◇◇◇에게 부여하였던 통상사용권을 회수하고 피심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상표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가맹점사업자로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②◇◇◇◇◇◇◇◇의 대다수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이○가 ◇◇◇◇◇◇◇◇를 실제로 경영하던 시기에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당하게 상표권을 사용해 온 점, ③피심인이 자신과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을 상표법 등 위반으로 고소하여 자기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 또는 압박을 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한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행사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기는 어려운 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다)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35 피심인이 묵시적인 허락에 의한 통상사용권이 인정되어 온 ◇◇◇◇◇◇◇◇에 대하여 통인익스프레스 상표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게 된 것을 무기로 정상적인 가맹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경쟁가맹본부의 영업활동에 피해를 준 점, 피심인의 행위에 의하여 ◇◇◇◇◇◇◇◇의 가맹점사업자 수와 가맹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현실적으로 감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 2) ◇◇◇◇◇◇◇◇의 경영권을 회복한 2015. 7. 30. 이후의 행위 36 이○가 ◇◇◇◇◇◇◇◇의 경영권을 회복한 이후 피심인이 ◇◇◇◇◇◇◇◇ 소속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볼 수 없다. 37 첫째, 이○가 ◇◇◇◇◇◇◇◇의 경영권을 회복한 2015. 7. 30. 이후 피심인 회사의 임원이 ◇◇◇◇◇◇◇◇의 임원을 겸임<각주>24</각주>하게 되었고, 피심인 회사와 ◇◇◇◇◇◇◇◇의 지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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