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더에프엔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0090, 2015서제0179, 2015서제0977, 2015서제0978, 2015서제1343, 2016서제0279(병합) 사건명 : ㈜투더에프엔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투더에프엔씨 서울 강남구 언주로 321 광진빌딩 6층 대표이사 명○○ 심의종결일 : 2016. 5.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투더디프런트)를 사용하여 커피 및 디저트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4. 4. 23.부터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함에 있어 김○○(부산 ○○점 대표) 외 21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가맹금 5,000천 원, 김○○(순천 ○○점 대표) 외 36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가맹금 5,500천 원을 수령하면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의 금융계좌에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3> 가맹금 미예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한편, 피심인은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면서 위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를 피보험자로 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4호증<각주>3</각주>및 소갑 제5호증).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2.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을 금전으로 수령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따라서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법 제2조 제6호의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③ 예치가맹금 수령 당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10 피심인과 김○○(부산 ○○점 대표) 외 58명과 체결한 가맹계약 제14조<각주>4</각주>및 제11조<각주>5</각주>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는 피심인에게 가맹비 및 교육비<각주>6</각주>명목의 가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투더디프런트’라는 영업표지의 사용허락을 포함한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한 대가로서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2) 예치가맹금 예치 여부 11 피심인은 김○○(부산 ○○점 대표) 외 21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가맹금 5,000천 원, 김○○(순천 ○○점 대표) 외 36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가맹금 5,500천 원을 자신의 금융계좌에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직접 수령하였으며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았다. (3)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여부 12 피심인은 김○○(부산 ○○점 대표) 외 58명의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 13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아래의 <표 4> 기재와 같이 김○○(순천 ○○점 대표) 외 50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15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김○○(구미 ○○점 대표) 외 28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4>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제공기간 미준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4호증 및 소갑 제5호증). 2)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 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8 따라서 법 제7조 제3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각주>7</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②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9 피심인이 김○○(순천 ○○점 대표) 외 50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김○○(구미 ○○점 대표) 외 28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김○○(순천 ○○점 대표) 외 89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표 7> 가맹계약서 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소갑 제4호증). 2)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 ④ (생 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위법성 성립요건 22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3 따라서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4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5 그러나 피심인이 김○○(순천 ○○점 대표) 외 89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2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2. 나. 1)의 행위 및 2. 다. 1)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과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7 피심인은 2016. 4. 1.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 2. 나. 1) 행위 및 2. 다. 1)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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