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4.17. 결정

㈜투비소프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0988 사건명 : ㈜투비소프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서울 강남 봉은사로 617, 3~5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3. 2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투비소프트<각주>1</각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자신보다 적은 ◇◇◇◇◇◇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1 ◇◇◇◇◇◇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소프트개발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2015.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6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1 피심인은 2016. 7. 20. ◇◇◇◇◇◇에게 '동대문 O2O<각주>3</각주>B2B<각주>4</각주>/B2C<각주>5</각주>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탁하였다. 그 후, 피심인은 발주자들의 도급계약 변경에 따라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B2C 통합물 구축’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가 위탁하고 2016. 11. 23. ◇◇◇◇◇◇와 추가변경에 따른 계약서 작성을 협의하였으나 계약조건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하여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2 피심인이 ◇◇◇◇◇◇에게 위탁한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는 2016. 7. ~ 2016. 9.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피심인과 발주자들은 2016. 9. 26. ~ 2016. 9. 30. ◇◇◇◇◇◇가 수행한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검수절차를 진행하였다. 피심인은 검수 종료 후, ◇◇◇◇◇◇에게 검수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3 피심인이 ◇◇◇◇◇◇에게 위탁한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는 2016. 10. ~ 2016. 11.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피심인과 발주자들은 2016. 11. 22. ~ 2016. 11. 29. ◇◇◇◇◇◇가 수행한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검수절차를 진행하였다. 피심인은 검수 종료 후, ◇◇◇◇◇◇에게 검수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2 피심인은 2016. 12. 8. ◇◇◇◇◇◇가 피심인의 시정 요청에 불성실하게 대응하여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3. 관련 법령의 규정 3 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4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6</각주>제12조 제1항 제27호 및 제46조 제1호 3. 처분 5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들을 신고하였던 ◇◇◇◇◇◇는 2019. 12. 30. 피심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심인에 대한 신고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은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1항 제27호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1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4. 결론 4 이 사건은 신고가 취하되었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