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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2. 20. 결정

투어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할부1617 사건명 : 투어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투어라이프 주식회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27, 3층(우아동3가, 예일빌딩) 대표이사 000 심의종결일 : 2018. 12.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0. 10. 8. 전라북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전북 제2010-4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각주>3</각주>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2016년 12월말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단, 선수금, 가입자 수는 2018. 5. 9. 기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3 피심인은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소비자들이 2013. 9. 2.부터 2017. 8. 28.까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3,695건과 관련하여, 해약환급금<각주>4</각주>총 3,093,798,525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종료일 현재까지 2,916,576,750원만을 환급하고 177,221,775원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또한 피심인은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소비자들이 2017. 5. 17.부터 2017. 8. 31.까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563건과 관련하여, 해약환급금<각주>5</각주>총 874,506,425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종료일 현재까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해약환급금 과소지급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해약신청서 사본(소갑 제3호증), 해약환급금 미지급 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6 피심인은 2018. 5. 10. 현재 <별지 3>의 기재와 같이 2017. 6. 19.부터 2017. 7. 25.까지 체결된 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라 한다)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선수금 신고현황(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의 회원 현황(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8 피심인은 2018. 5. 10. 현재 지급의무자인 한상공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신고)함에 있어 <별지 4> 기재와 같이 1,26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였고, <별지 5> 기재와 같이 1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전부 누락하였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선수금 신고현황(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의 회원 현황(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10 피심인은 2018. 5. 10. 현재 <별지 4> 및 <별지 5>의 기재와 같이 2005. 7. 13.부터 2017. 7. 25.까지 체결된 1,28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건별로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여 신고함에 따라 계약건별로 선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 채로 영업하였다. 피심인의 선수금 보전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선수금 신고현황(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의 회원 현황(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계약해제 방해 행위 12 피심인은 2018. 1. 10.부터 2018. 5. 23.까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는 소비자에게 전화 상담이나 자신의 홈페이지(http://itourlife.co.kr) 팝업창 등을 통해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행사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면서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받지 아니하였다. 13 이와 같은 사실은 보전처분 명령서(소갑 제5호증),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소유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갑 제7호증), 상담내역(소갑 제8호증), 확인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관계 법령 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 ⑨ (생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 ⑫ (생략) 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 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생략)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 ∼ 18.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① ∼ 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법리 14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계약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한 때에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15 또한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되는 금지행위는 ①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다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16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면서 ②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7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선수금 등의 자료를 지급의무자에게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18 법 제34조 제2호에 해당되는 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②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19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는 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20 피심인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심인에게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1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25조 제4항 및 법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 22 이에 대해 피심인은 <별지 1> 기재 각 소비자 중 2011. 8. 31. 이전 계약자는 회원증서상의 해약환급금 규정에 따라 “회원의 납입 총액”에서 “약정금액의 19%”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였고, 2011. 9. 1. 이후에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2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2011. 9. 1. 제정 및 시행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부칙 제2조에 의거 2011. 8. 31. 이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을, 2011. 9. 1. 이후에 체결된 계약 건은 위 고시 별표1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4 그러나 2011. 8. 31. 이전 계약 건의 경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규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체결한 계약 내용이 고시 기준보다 유리하지 않는 한 고시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각주>8</각주>피심인이 지급한 해약환급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고, 2011. 9. 1. 이후 계약 건에 대해 지급한 해약환급금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별표1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다. 2)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25 피심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2010. 10. 8.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9.까지 공제계약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0. 현재 <별지 3> 기재의 각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사실 및 내용을 한상공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6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2)항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법 제25조 제6항에 위반된다. 3)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 행위 27 피심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2010. 10. 8.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9.까지 공제계약을 유지하면서, 2018. 5. 10. 현재 1,28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건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가입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등의 자료를 지급의무자인 한상공에 전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별 선수금 내역을 축소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28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3)항의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7조 제10항에 해당된다. 4)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29 피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27조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2010. 10. 8.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9.까지 공제계약을 유지하면서, 2018. 5. 10. 현재 1,28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각 계약별로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전부 누락하거나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한상공에 신고하였는 바, 선수금 법정보전비율인 50%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에 해당한다<각주>9</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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