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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6.19. 결정

투텍쿄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협심0808 사건명 : 투텍쿄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투텍쿄와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30 라인빌딩 7층 대표이사 강승중, 이구마카츠스케 대리인 김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기록, 김진욱, 김관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8-037호(2008. 1.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을 의결하였다.(제2소회의 의결 제2008-037호, 2008. 1. 29.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대리점 계약 해지의 부당성 여부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거래상대방인 투텍쿄와(주) (이하 '신고인’이라한다)의 계약위반 사유에 근거하여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계약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신청인은 2006. 3. 29. 신고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인이 연체된 외상매출금 약 2억 4천만원과 실질담보가치의 차액인 약 1억원을 2006. 4. 1.까지 신청인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기일까지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6. 4. 7.까지 외상매출금 전액을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아 2006. 4. 10.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 둘째, 신고인이 신청인 사업개시부터 대리점사업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의 성장에 기여 한 바가 없고, 오히려 타 대리점에 비해 상품대금 연체를 반복하였다는 점 (2) 판단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시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신청인의 첫째점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신고인이 2006. 1. 1. 1억원의 외상매출금을 변제하는 등 변제노력을 계속하고 있던 점, 계약유지시 2007. 7. 기준 대행매출<각주>1</각주>을 통한 예상 수수료가 약 4억원(신청인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1억 5천만원임)에 달하는 점,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외상매출금이 3,700여만원에 불과하여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6. 4. 1. 까지 외상매출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한 채 2006. 4. 7.까지 외상매출금 전액을 변제하도록 통지하고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신청인의 둘째점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신청인 직원이 진술을 통해 신고인의 신청인 사업에 대한 지난날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데코시트사업은 모델하우스 수주후 1-2년이 지난 후 매출이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고, 또한 신고인이 타 대리점에 비해 뒤늦게 데코시트영업을 시작하여 그 동안 적자를 지속하다가 이제 막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므로 어느 정도 외상매출금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심결 인정 사실관계의 과장 또는 오류여부 관련 (1) 주장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원심결 인정 사실관계가 과장 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심결은 모델하우스에 대한 납품을 하게되면 반드시 건자재회사 또는 건설회사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처럼 사실인정을 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거래계약의 내용 및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신고인의 인테리어필름 영업손실발생이 신청인이 인테리어 필름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해 주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셋째, 대행매출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신고인의 커미션약정서 체결을 근거로 신고인과 타대리점간 커미션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 (2) 판단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신청인의 첫째점 주장은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및 분양(공급)계약서상에 “견본주택내 시공된 제품은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견본주택에 납품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시공단계에서도 사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둘째, 신청인의 둘째점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신청인이 방염처리를 해주지 못하여 신고인의 인테리어필름 판매가 지장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신청인의 셋째점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원심결에서 신고인과 다른 대리점간 체결된 커미션약정서를 토대로 판단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거래상지위 성립여부 관련 (1) 주장 신청인은 시장점유율이 2위인 사업자이나 1위 사업자인 LG화학의 시장점유율이 30%인 반면, 신청인은 10%에 불과하고, 관련시장에서 후발주자로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정도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거래상의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이므로 반드시 시장지배력을 보유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인은 전속대리점으로 신청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투하자본 회수 및 새로운 거래처 탐색비용을 고려할 때 대체공급선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불이익 제공여부 관련 (1) 주장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첫째, 건설회사에 대한 납품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대리점에게 수수료 등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신고인이 주장하는 예상이익은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는 점 둘째, 본건 특판 대리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영업권합의서상에 규정된 독점적 영업기간을 근거로 향후 3년간 예상 매출이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위원회의 의견은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2) 판단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신청인의 첫째점 주장은 이미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모델하우스에 일단 납품되면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공사 시공시에도 납품이 된다는 점, 신청인이 본건 계약해지 후 신고인의 기존 영업결과에 대한 기득권을 보장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존 영업결과에 대한 예상수익 분배(약 4억 5천만원)를 신고인에게 제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신청인의 둘째점 주장에 대하여는 대리점계약해지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결과로서 규정상 손해액 산정은 영업권합의서상에 규정된 독점적 영업 기간을 근거로 향후 3년간 예상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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