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씨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자2643 사건명 : ㈜트라이씨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트라이씨클 서울 서초구 명달로 102, 4층 대표이사 권○○ 심의종결일 : 2017. 2.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www.ogage.com)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표> 피심인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9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6. 4. 28.부터 2016. 5. 3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ogage.com)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화면 등에 아래 <그림1>부터 <그림 3>과 같이 “본 제품은 1회에 한하여 교환/반품이 가능하며…”,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상품, - 교환, 환불 불가능을 미리 지정한 상품, - 교환 및 반품 기간이 경과한 상품, - 특별제작, 수제화 등 주문제작 상품, - 세일, 기획, 한정상품, - 적립금으로 구매한 상품”, “주문한 상품은 1회에 한하여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교환/반품 안내 및 반품처는 받으신 날부터 2일 이내에 게시판이나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저희 쪽으로 도착해야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9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9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9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 규정 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각주>2</각주>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각주>3</각주>을 할 수 있다.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적용요건 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6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제2. 가.항과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의 상품 판매화면 등에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다르게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법상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횟수에 대해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반품과 교환횟수를 건별로 1회로 제한하거나, 세일ㆍ기획ㆍ한정상품, 적립금 구매 상품 등에 대해 사용ㆍ훼손 여부 등과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고 게시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8 또한, 피심인이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수제화’ 등은 일반 기성화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정한 몇 가지 종류의 색상 및 사이즈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서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 등을 인정할 경우 피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소비자로부터 사전에 그러한 사실에 대해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수제화’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게시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9 제2. 가.항과 같은 피심인의 상품 판매화면 등에 게시된 안내를 접한 소비자는 세일상품 등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행사를 포기하거나 포기할 우려가 있는바,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10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1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12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사이버몰(www.ogage.com)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3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2회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각주>5</각주>등을 감안하여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4. 결론 14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각주>6</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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