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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18. 결정

㈜트래닛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기정2628 사건명 : ㈜트래닛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트래닛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433-3 대표이사 강○○ 심의종결일 : 2021. 11. 2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트래닛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 9.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로부터 3년간 역산<각주>3</각주>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6점이다. <표 1> 벌점부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벌점경감 2 피심인은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벌점경감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경감되는 벌점은 없다. 다. 벌점가중 3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의 가중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벌점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라. 누산점수 4 피심인에 부과된 벌점에 별도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가 없으므로 벌점 누산점수는 6점이다. 2. 적용 법조 법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마. ∼ 사. (생략)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3항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3항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 다.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나. (생략) 다.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제1호라목에 따른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라.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여부 판단 5 피심인은 벌점 누산점수가 6점으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6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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