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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8. 결정

㈜트래콘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건1001 사건명 : ㈜트래콘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트래콘건설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90번길 32, 3층(구미동, 웰파크) 대표이사 ○○○, ○○○ 심의종결일 : 2021. 5. 28.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트래콘건설<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은 ○○○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석공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역삼동 역삼대세빌딩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사업자 ○○○에게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추가ㆍ변경위탁 서면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7. 4. 17. 수급사업자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건물바닥, 외벽, 디딤판 등의 석종을 당초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포천석, 폴리크롬 등에서 빙화란 내지는 황가진주, 고흥석 등으로 변경위탁하거나,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옥외화단 등의 두겁돌공사 등을 추가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의 기재요건을 갖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6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소갑 제5호증), 정산내역서(소갑 제5호증, 소갑 제5-1호증), 변경설계도면(소갑 제6호증), 사진자료(소갑 제6-1호증), 회의록<각주>4</각주>(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1)’의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 및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됨을 이유로 경고 처분하였다. 8 이에 피심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변경된 석종내역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7. 6. 13. 수급사업자에게 석종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2017. 6. 15.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점, 추가ㆍ변경 위탁계약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수급사업자 요청<각주>5</각주>에 의한 것으로 이는 법 제33조 수급사업자 책임에 의한 과실상계 대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6</각주>에 따라 2020. 5. 15.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3)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9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은 물론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0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신고인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그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법정기재사항 등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5) 소결 1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사유 통지의무 위반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7. 4. 17.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이후, 2017. 6. 19.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석종을 포천석등에서 고흥석, 황가진주, 씨블랙 등으로 변경하거나 추가 위탁하는 등의 사유로 도급대금 279,117천 원을 증액조정 받았음에도 그 증액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최초 도급계약서(소갑 제11호증), 변경 도급계약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4 위원회는 위 '1)’의 행위가 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2항 및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됨을 이유로 경고 처분하였다. 15 이에 피심인은 발주자와 이 사건 공사 관련 석종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을 확정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석종 등 설계변경 사항을 입찰과정에서부터 알리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 일부 경미한 석종변경내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2017. 6. 13.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통지하였고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확인ㆍ서명하였으므로 신고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0. 2. 11.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3)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약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증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④ (생략) 4)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16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심인과 발주자 간에 도급변경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심인이 그 변경된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각주>7</각주>5) 소결 18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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