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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9.1. 결정

㈜트랜드메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0244 사건명 : ㈜트랜드메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트랜드메카 서울 강남구 논현로 626 엠빌딩 7층 대표이사 서ㅇㅇ 심의종결일 : 2017. 8.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타임메카(http://www.timemecca.co.kr, 이하 '타임메카’라 한다)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6.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5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나. 랜덤박스 상품의 특징 및 시장실태 2 랜덤박스는 소비자들이 주문 시에는 자신에게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중에서 정확히 어떤 상품이 배송될지 알 수 없는 일종의 확률형(사행성) 상품이다. 3 랜덤박스로 판매되는 제품은 주로 시계, 향수 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가 상품으로 분류되는 '시계 랜덤박스’의 경우 주식회사 우주그룹<각주>3</각주>(사이버몰: http://www.uzumarket.co.kr), 더블유비(사이버몰: http://www.watchboy.co.kr), 피심인(사이버몰: 타임메카) 3개 업체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상품정보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8. 20.부터 2017. 3. 24.까지 타임메카에서 시계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Ⅲ. 1. (19)의 상품정보 중 소재/순도/밴드재질, 중량, 제조자, 제조국, 치수, 착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타임메카 화면 캡쳐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6 법 제13조 제2항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와 관련하여 법 제1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시된 상품고시 Ⅲ. 1. (19)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시계를 판매하는 경우 소재/순도/밴드재질, 중량, 제조자 등 10가지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8 따라서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상품고시에서 각 품목별로 정한 구체적인 상품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한다. 3)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은 2015. 8. 20.부터 2017. 3. 24.까지 타임메카에서 시계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상품고시 Ⅲ. 1. (19)의 상품정보 중 소재/순도/밴드재질, 중량, 제조자, 제조국, 치수, 착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상품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10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상품 종류 및 상품 선택방식을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 11 피심인은 2015. 8. 20.부터 2017. 3. 24.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타임메카에서 시계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이번 팔자 X 타임메카는 팔자 필 준비된 여러분들을 위해 정확히 888개의 상품을 무작위로 포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격대별로 미리 포장해둔 5가지의 다양한 상품 구성으로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랜덤박스이지만 최대 고객님들에게 좋은 제품만을 구성하였습니다”, 메카에서 옵션별로 미리 상품 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발송되는 제품입니다“ 라는 표현과 함께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상품의 34∼71개 브랜드 목록을 광고하였다. 12 그러나 피심인은 광고내용과 달리 소비자들이 시계 랜덤박스를 주문하면 재고소진을 목적으로 주문이 접수될 당시 재고가 있는 시계들 중에서 임의로 시계를 선택하여 포장한 후 이를 소비자들에게 배송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다음 <표 2>와 같이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상품의 브랜드라고 광고한 34∼71개 브랜드 중 9∼18개 브랜드 시계만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였다. <표 2> 피심인이 광고한 브랜드 및 실제 공급된 브랜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5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타임메카 화면 캡쳐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판매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 14 피심인은 2015. 8. 20.부터 2017. 3. 24.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타임메카에서 시계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시계 랜덤박스를 구매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시계 랜덤박스 이용후기 게시판에 피심인에게 유리한 거짓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15 이와 같은 사실은 구매후기 내역(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17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각주>5</각주>18 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각주>6</각주>3) 피심인 제2. 나. 1) 가)항 및 나)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상품 종류 및 상품 선택방식을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 19 피심인은 실제로는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주문이 접수되면 당시 재고가 있는 시계들 중 자신의 임의대로 상품을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무작위로 선택ㆍ포장된 34∼71개 브랜드의 시계를 배송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위 제2. 나. 1) 가)항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 20 피심인이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마치 시계 랜덤박스를 구매하였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피심인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바, 위 제2. 나. 1) 나)항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1)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상품 종류 및 상품 선택방식을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 21 랜덤박스는 다수의 구성상품 중 무작위로 특정 상품이 선택되어 공급되는 방식으로 판매되므로 구성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구성상품이 고가일수록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는 점에서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상품의 종류와 수는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2 따라서 실제로는 공급되지 않는 16∼62개 브랜드를 포함하여 34∼71개 브랜드의 시계로 랜덤박스가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무작위로 시계가 선택되어 배송되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구매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 23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비대면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구매하기 때문에 직접 재화 등의 특징이나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먼저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의 평가 등이 담긴 이용후기는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4 더욱이 이용후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제공하는 광고와 달리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 미흡한 고객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뢰할만한 정보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판매에 불리한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고 유리한 이용후기만을 공개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여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25 따라서 피심인이 마치 자신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심인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ㆍ게시한 행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심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이나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26 피심인의 제2. 나. 1) 가)항 내지 나)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7 피심인은 2015. 8. 20.부터 2017. 3. 24.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타임메카에서 시계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888이벤트 팔자박스는 교환 및 환불불가 상품입니다”라고 광고하였다. 28 이러한 사실은 타임메카의 화면 캡쳐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2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는 첫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 제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30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랜덤박스 판매화면에 랜덤박스에 대한 청약철회가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위 제2. 다. 1)항의 행위는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32 피심인이 위 제2. 다. 1)항과 같이 랜덤박스 판매화면에 광고한 내용 등을 접한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포기할 우려가 있는바 피심인의 위 제2. 다. 1)항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3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의 행위, 제2. 나. 1) 가)항 및 나)항의 행위, 제2. 다. 1)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34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타임메카에 전체화면 크기의 1/6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7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영업정지 35 위 제2. 나. 1) 가)항 내지 나)항의 행위는 랜덤박스 공급방식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이후에도 피심인의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사건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한 랜덤박스에 대한 청약철회기간이 이미 도과되는 등 현실적으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위 제2. 나. 1) 가)항 내지 나)항의 행위와 관련된 상품인 랜덤박스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36 또한, 영업정지기간은 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3개월로 한다. 다. 과태료 37 다음과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피심인에게 총 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8 첫째, 위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과태료 금액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이와 관련한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9 둘째, 위 제2. 나. 1) 가)항 및 나)항의 행위, 제2. 다. 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과태료 금액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이와 관련한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각 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만 원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각 행위에 대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40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고, 위 제2. 나. 1) 가)항 및 나)항 행위와 위 제2. 다. 1)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각각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법 제32조 제4항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을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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