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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8. 결정

㈜트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부사2595, 2022부사0354 사건명 : ㈜트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트레스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로 267 대표이사 주ㅇㅇ/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4. 2.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선박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연간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인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 주식회사 성공이앤지 및 주식회사 제이엔씨테크<각주>2</각주>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4618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4월 기간동안 아래 <표 2> 및 <별지>와 같이 신고인들에게 선박 구성부분품과 관련하여 257건의 개별계약 서면을 신고인들이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 최대 171일이 지난 뒤에야 발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4618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 지연발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및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신고인들에게 교부한 계약요청서(소갑 제6호증)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략)...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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