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제0732 사건명 :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42, 1402호 대표이사 송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1.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ㅇㅇㅇㅇ 멤버스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9년 연간매출액이 신고인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문ㅇㅇ(헤이브라더 대표)은 광고 및 영상물 제작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광고 영상 제작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3856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019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0. 4. 10. 신고인에게 ㅇㅇㅇㅇ 멤버스 광고 영상 제작(이하 '이 사건 용역위탁’이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신고인이 이 사건 용역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각주>4</각주>한 이후인 2020. 5. 8. 신고인에게 위탁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세금계산서(소갑 제2호증), 계약서(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구두로 위탁하면서 신고인이 용역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야 계약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20. 4. 10. 신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한 후, 2020. 7. 31. 신고인이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총 하도급대금 259,306,300원을 법정지급기한<각주>6</각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후, 신고인은 2021. 11. 5. 피심인의 채무자인 이 사건 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게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후 합의를 통해 6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2. 5. 23. 발주자인 ㅇㅇㅇㅇ의 법원공탁금 중 배당금 28,702,060원을 회수<각주>7</각주>하였다. 9 또한, 피심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한이 지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17,596,774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은 세금계산서(소갑 제4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소갑 제6호증), 금전 공탁통지서 및 공탁금 출급ㆍ회수 청구서(소갑 제7호증) 및 배당금 회수 내역(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3856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9</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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