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제2025 사건명 :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42, 1402호(역삼동) 대표이사 송ㅇㅇ 2. 송ㅇㅇ(주식회사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대표이사) 심의종결일 : 2023. 6. 21.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주식회사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각주>1</각주>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에게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한 후 ① 용역 수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ㅇㅇㅇ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 ② 용역 수행 완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ㅇㅇㅇ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020. 11. 9.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0. 12. 29. 및 2021. 5. 24.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이를 각각 2021. 1월경<각주>3</각주>및 같은 해 5. 31.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3. 고발 4 피심인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송ㅇㅇ은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대표이사<각주>5</각주>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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