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인터렉티브 인코퍼레이티드 및 트위치코리아(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자1996 사건명 : 트위치 인터렉티브 인코퍼레이티드 및 트위치코리아(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가) Twitch Interactive Inc. 350 ○○○○○, 2nd floor, ○○○○○○○ ○○94122, United States 대표자 ○○○○○○ ○○○○○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걸, 김도경 (나) 트위치코리아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16, 17층 대표자 장○○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걸, 김도경 심의종결일 : 2019. 9.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인 Twitch Interactive Inc. 및 트위치코리아 유한회사(이하 Twitch Interactive Inc.는 '트위치 본사’로, 트위치코리아 유한회사는 '트위치코리아’로 지칭)는 각각 미국 및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미국은 물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트위치 본사에 대한 관할권 2 트위치 본사는 미국의 관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현재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사업자이다. 그러나 트위치는 자회사인 트위치코리아에 대한 지시 및 감독을 통해 사이버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 등을 진행한다. 3 따라서 트위치 본사의 사이버몰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트위치 본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다. 일반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17. 12. 31. 기준, 단위: USD,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트위치 재무현황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함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1인 미디어의 개념 5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TV, 신문, 라디오,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Mass Media)가 주를 이루었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1인 미디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림 1> 주요 미디어 변화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1인 미디어는 과거에 텍스트, 이미지 콘텐츠 중심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를 대변하는 말로 '1인(개인) 방송’이 쓰일 정도로 개인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플랫폼에 유통시키면서 이용자들과 채팅, 선물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뉴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 2) 1인 미디어 플랫폼 현황 7 국내에는 다양한 1인 미디어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실시간 방송형’<각주>1</각주>과 'VOD형’<각주>2</각주>, '복합형’<각주>3</각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조사 업체 와이즈앱(www.wiseapp.co.kr)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1인 미디어 플랫폼 중 국내에서 실사용자가 가장 앱은 '유튜브(YouTube)’이며 다음으로 '네이버TV’, '아프리카TV’등의 순으로 많다. <표 2> 1인 미디어 플랫폼 모바일 앱(Google Play Store 기준) 월간 실사용 통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신유형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조사」 3) 1인 미디어 산업의 수익구조 8 다수의 1인 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은 동영상 광고를 통한 수입보다는 <그림 2>와 같이 유료 서비스 판매를 통한 수입창출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다. 시청자는 별풍선 등의 유료 서비스를 구매해 자발적으로 방송자에게 선물하는데, 시청자가 선물하는 아이템은 단순한 시청료를 넘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지불하는 자발적 기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림 2> 예) 아프리카TV의 서비스 매출 발생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신유형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조사」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등 표시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7. 7. 부터 2018. 6.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https://www.twitch.tv)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이라 함) 초기 화면에 <그림 3>과 같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 사업자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그림 3> 트위치 초기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나) 법리 10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에 위반행위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할 경우에 성립한다. 11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는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상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13 또한,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 초기 화면과 연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결하지 않았다. 14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15 피심인의 제2. 가. 1)의 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소비자가 자신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17. 7. 부터 2018. 6.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https://www.twitch.tv)와 모바일 앱에서 플랫폼 이용자가 플랫폼 내에서 활동하는 파트너(스트리머)를 응원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재화인 “비트”를 판매하였다.<각주>5</각주>17 이 때 피심인은 “비트”를 판매하면서 <그림 4> 및 <그림 5>와 같이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 중 어디에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소갑 제4호증) <그림 4> “비트” 구매 단계별 화면(웹 사이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그림 5> “비트” 구매 단계별 화면(모바일 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18 한편 피심인은 2017. 7. 부터 2018. 6.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이용자가 사이버몰 내에서 활동하는 파트너(스트리머)를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후원할 수 있는 “정기구독”을 판매하였다.<각주>7</각주>19 이 때 피심인은 “정기구독”을 판매하면서 <그림 6>과 같이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 중 어디에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그림 6> “정기구독” 구매 단계별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 11. (생략) ③ ~ ⑤ (생략) 나) 법리 20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21 이는 비대면 거래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계약체결 전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 제1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22 피심인은 자신의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비트’ 및 '정기구독’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 중 어디에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23 이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24 피심인의 제2. 나. 1)과 같이 피심인이 '별풍선’ 등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2017. 7. 부터 2018. 6.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https://www.twitch.tv)와 모바일 앱에서 '비트’ 및 '정기구독’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② (생략)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나) 법리 26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7 따라서,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와 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미성년자와 계약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28 피심인은 미성년자 여부를 불문하고 소비자와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심인이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29 피심인의 제2. 다. 1)과 같이 피심인이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계약취소 권리를 거래단계에서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0 피심인의 제2. 가. 1)항, 제2. 나. 1)항 및 제2. 다. 1)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31 위 제2. 가. 1)항, 제2. 나. 1)항 및 제2. 다.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3조 제2항, 법 제13조 제3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트위치코리아 유한회사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32 피심인은 2019. 8. 2. 위 제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3 피심인의 제2. 가. 1)항, 제2. 나. 1)항 및 제2. 다.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3조 제2항, 법 제13조 제3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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