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노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하1571 사건명 : ㈜티노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티노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5, 4층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7. 10. 2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적은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3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3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차량용 네비게이션, Bluetooth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3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3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표 2>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3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감액행위 4 피심인은 2015. 4. 29. 수급사업자 *********로부터 ***** 등 3개 품목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고, 같은 날 동 견적서상 가격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단가를 인하하기로 *********와 합의하면서 합의한 단가를 2015. 4. 1.부터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합의일 전에 위탁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19,413천 원을 감액하였다. 5 피심인이 *********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한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에 대한 인하 단가 소급적용 내역 (단위: 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3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단가인하 소급적용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기재구매확인서(소갑 제2호증)’, '거래명세서(소갑 제3호증)’, '견적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7 피심인은 2016. 9. 30. ~ 2017. 3. 31. 기간 동안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Bluetooth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80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3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5호증),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여부 1) 감액행위 가) 위법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일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 피심인은 2015년 3월 경 이 사건 단가인하에 대하여 *********와 협의할 당시 4월부터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기로 구두합의하였으므로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2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위 2. 가. 2)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5,801천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한다.<각주>5</각주>13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위반행위는 법 제11조(감액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13조 제3항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1호)’<각주>7</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8</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4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9</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3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16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6> 해당란 기재와 같이 213,671천 원이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3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7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2</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의 자진시정<각주>13</각주>에 따른 감경률 20%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170,936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358,239천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4</각주>에 따라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170,936천 원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으로 한다. <표 7>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3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8 피심인과 *********간에 화해각서가 체결되어 이 사건 감액행위로 인한 관련 수급사업자의 피해와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심인이 중소기업인 점, 피심인의 직전 연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70%를 감경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51,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고,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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