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유통2376 사건명 : ㈜티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티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대표이사 ㅇㅇㅇ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이승민, 예영란 심의종결일 : 2018. 4. 27.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티몬<각주>1</각주>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 쇼핑몰 시장 개요 3 온라인 쇼핑몰이란 컴퓨터, 정보통신 설비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가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우편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하므로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4 이는 쇼핑몰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몰과 중개몰로 나뉘는데, 일반몰 사업자<각주>4</각주>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거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품판매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자신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의 장터에 해당하는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판매를 중개하는 중개몰 사업자와 구분된다. 2) 온라인 쇼핑몰 시장 현황 5 국내 온라인 소매판매 시장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인구 및 스마트폰 사용인구의 증가로 약 92.7% 성장하는 등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소매판매액의 비중도 2012년 약 9.7%에서 2016년 약 17%로 증가하였다. <표 2> 소매판매액 및 인터넷쇼핑 거래액 현황 (단위 :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2016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6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중 주요 일반몰 운영자들은 크게 TV 홈쇼핑 7사, 백화점 계열 6사, 대형마트 계열 3사, 소셜커머스 3사, 제조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EC호스팅사<각주>5</각주>를 이용하는 중소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소매 판매액 규모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주요 일반몰 사업자 그룹별 매출액 규모 (2016년도 기준,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2015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및 '2016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3) 피심인의 거래형태별 매출 현황 7 피심인은 위ㆍ수탁거래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직매입 거래는 2014년 도입 이후 의류, 잡화, 화장품, 생활용품 등 일부 상품군에 대하여 점차 그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피심인의 주요 거래 형태별 매출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거래형태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사전 교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4. 3.부터 2014. 9.까지 <표 5> 기재와 같이 7개 납품업자들과 8건의 직매입 거래계약<각주>9</각주>을 체결하면서 거래품목, 수량, 입고일, 단가, 상품대금의 지급 수단 및 지급시기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상품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표 5> 계약서면 지연교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상품사입계약서 지연교부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0</각주>), 피심인 제출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나) 적용 요건 10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사전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각주>11</각주>11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12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3 첫째, 국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달하고, 상품관련 정보 접근의 용이성, 구매의 편의성, 거래비용의 절감 등 온라인 쇼핑만의 강점을 토대로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바,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이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14 둘째, 온라인 쇼핑몰은 점포개설 비용 등 고정비용의 투입 없이 전국적인 상품판매가 가능하고, 입점과 동시에 온라인 매체를 통한 상품 광고 효과도 누릴 수 있으므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영세 납품업자들은 온라인 쇼핑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 판로 확보 등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15 셋째, 피심인은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고,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도 방문자수 기준 10위권 내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판매채널이므로 납품업자의 매출 및 상품 홍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계약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16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후에야 비로소 법정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교부하였으므로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2013. 10.부터 2016. 11.까지의 기간 중 위ㆍ수탁 거래관계에 있는 1,902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총 4,158건의 딜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3,062,962,370원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520,6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8 구체적으로 이 사건 행위의 태양은 피심인이 적용하는 정산방식<각주>13</각주>에 따라 <표 6> 기재와 같이 최초 정산 단계 또는 최종 정산 단계의 행위로 구별할 수 있는데, 피심인은 ① 2015. 9.부터 2016. 11.까지 최초 정산 단계에서 59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96건의 딜에 대한 최초 정산금 총 86,148,184원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기준으로 최소 7일부터 최대 354일까지 지연 지급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14,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2013. 10.부터 2016. 5.까지 최종 정산 단계에서 1,843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총 4,062건의 딜에 대한 최종 정산금 2,976,814,186원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기준으로 최소 1일부터 최대 5일까지 지연 지급하고, 그 초과 기간에 대 한 지연이자 4,306,5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_최초 정산 지연지급 내역(소갑 제7호증),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_최종 정산 지연지급 내역(소갑 제9호증), 확인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 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나) 적용 요건 20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21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위ㆍ수탁 거래관계에 있는 1,902개 납품업자에게 총 3,062,962,370원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 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520,6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2 피심인은 위 1) 행위의 원인이 최초 정산 단계의 경우 정산 시스템 알고리즘상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사전에 예상할 수 없어 휴일이 확정되면 추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입력요소와 한꺼번에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되다보니 버그가 발생하여 초래된 것이고, 최종 정산 단계의 경우 역법상 일자가 아닌 영업일을 기준으로 정산시스템을 설정하여 중간에 연휴 또는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1∼5일의 지연지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3 살피건대, 법 제8조는 정당한 사유 등의 예외사유를 두지 않고 법정지급기일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오류, 영업일 기준의 정산방식 등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는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24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다.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변경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2016. 2.부터 2016. 8.까지 위ㆍ수탁 거래관계에 있는 482개의 납품업자와 총 2,006건의 딜을 진행하면서 딜 진행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p에서 최대 12%p까지 인상하였다. 동 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은 <표 7> 기재와 같이 납품업자들로부터 총 40,207,309원의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 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2016년 6월 이전 딜 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변경 내역(소갑 제10호증), 2016년 7월 이후 딜 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변경 내역(소갑 제11호증), 판매수수료율 변경 관련 피심인 제출 확인서(소갑 제12호증)등을 통해서도 인정 된다. <표 7> 딜 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변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10. 생략 법 시행령 제13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9호에서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2. 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나) 적용요건 27 법 제17조 제9호의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판매수수료율 등의 계약조건을 계약기간 중에 변경하고, ③동 변경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28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482개의 납품업자와 총 2,006건의 딜을 진행하면서 계약기간 중에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였고, 동 변경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7조 제9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9 피심인은 2014년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였고, 총 8만개의 딜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월 평균 24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딜당 최소 3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야 적자를 면하는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판매수수료율 인상 대상인 롱테일 상품군의 경우 딜당 월평균 수입액이 19,247원에 불과하여 판매할수록 손해인 상태였으므로 필요최소한의 판매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이와 같은 어려운 사정을 납품업자들에게 사전에 고지ㆍ설명하고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 인상 여부 및 인상폭을 결정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① 피심인은 2016년도 상품팀 매출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생활ㆍ주방 용품 등 일부 상품군의 마진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다른 조건의 변경 없이 진행 중인 딜의 판매수수료율만을 인상하였으므로 행위의 목적 및 태양 자체가 피심인에게는 이익이 되고 납품업자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 ② 딜당 평균 진행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하여 비교적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여야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가사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었다 하더라도 정식 계약 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고, 납품업자들의 동의를 얻은 증거라고 제출한 자료들은 피심인이 인상시기와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하는 내용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31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7조 제9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위 2. 나. 내지 다.의 행위) 1)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2 피심인의 위 2. 나.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4</각주>33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 내지 다.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보아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5</각주>2) 과징금 산정 가) 위반기간 34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시스템 오류, 영업일 기준의 정산방식 사용 등이 원인이 된 것이므로 위반행위의 유형, 동기 및 효과 동일하고, 위 2. 다.의 행위는 판매부진 상품군에 대한 수수료율 일괄 인상이라는 피심인 본사 차원의 정책 결정에 따라 실행된 일련의 행위로서 위반행위 동기, 목적 및 효과가 동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Ⅱ. 7. 나. (2)에 따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나) 관련 납품대금 35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위 2. 다.의 행위는 <표 8>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딜의 관련 상품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925,303,046원을 관련 납품대금으로 산정한다. <표 8>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변경행위 관련 납품대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산정기준 36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대부분의 위반 건이 1∼5일 지연 지급한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5천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37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2.1점에 해당하므로 '중대한 위반행위’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여 <표 9> 기재와 같이 18,274천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표 9>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변경행위 관련 산정기준 금액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라)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8 위 2. 나.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심인들이 조사 단계부터 심리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산정기준에서 20%를 감경하되, 위 2. 나.의 행위는 산정기준 산정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서 위반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이므로 20%를 가중하는 한편, 피심인이 자진시정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20%를 감경<각주>16</각주>하여 산정기준에서 총 20%을 감경하기로 한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39 피심인은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 5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위 조정금액의 각 70%를 감경하되, 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표 11> 기재와 같이 총 1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11>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5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4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단 8건에 불과하고 모두 지연 교부한 것이므로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7</각주>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한다. 4. 결론 4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7조 제9호에 위반되므로 위 2. 나.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법 제32조, 과징금 납부명령은 법 제35조를 적용하고, 위 2. 가.의 행위에 대한 경고는 법 제38조 제2항 및 사건처리절차규칙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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