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전자1423 사건명 : ㈜티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각주>1</각주> 티몬의 관리인 조○○<각주>2</각주>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8 심의종결일 : 2025. 4.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PC, 모바일, 앱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티몬’<각주>TMON (https://www.tmon.co.kr)</각주> 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들의 내용, 가격, 판매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자이다.<각주>소갑 제2호증 티몬 이용약관</각주> 2 즉 피심인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 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0조 제1항의 “통신판매중개자”이며, 동시에 법 제20조 제2항의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각주>4</각주>3 한편 피심인은 소비자의 재화 등 구매 대금을 수령한 후 정산기일이 도래하기까지 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점업체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즉 피심인은 2. 다. 2) 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소비자의 구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의 사이버몰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와 하나의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로서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여 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따라 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5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에서 입점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다. 사업 초기인 2010년에 국내 최초의 소셜커머스로 사업을 시작하였고<각주>5</각주>, 전자상거래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으로 2017년 이후에는 오픈마켓 형태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며 2020년 3월에는 월 단위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각주>6</각주>,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하며 피심인의 재무상태도 악화되었다. 6 피심인은 G마켓을 창업했던 구○○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전자상거래 그룹 '큐텐’에 2022년 9월 인수되었다. 그러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피심인이 2024년 7월 입점 업체들의 판매 대금 정산을 지연하게 되자 PG사들은 피심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소비자들의 대규모 환불 요청이 발생하였다.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지불할 자금력이 없었던 피심인은 결국 2024. 7. 29.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24. 9. 10. 피심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5년 4월 현재 피심인은 2025. 5. 15.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단, 피심인의 신청 등으로 제출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7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6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일반현황(소갑<각주>7</각주>제1호증) 다. 피심인의 통신판매업 현황 및 정산 절차 8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사업자들이 가전, 생활, 식품, 유아, 여행, 문화, 패션, 화장품, 상품권 및 E쿠폰 등의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를 중개하였다. 피심인이 발행하여 직접 판매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티몬캐시’를 제외하면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는 입점 사업자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판매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9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상품 판매 관련 결제 및 정산 흐름은 아래 <그림 1>과 같은데, 예를 들어 소비자가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대금을 PG사<각주>8</각주>로 지급하고 PG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한다.<각주>9</각주>피심인은 <그림 1>과 같이 소비자 정보를 입점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입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고 구매가 확정된 경우 피심인이 입점 사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제한 대금을 지급(정산)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라. 결제수단 및 거래 PG사 10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휴대폰 소액 결제<각주>10</각주>, 계좌이체,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피심인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14개 PG사와 거래하고 있는데, 이는 ○○○○○○, ○○○○, ○○○○○○, ○○○○○○, ○○○○○○, ○○○○○○○○, ○○○○○○, ○○○○○, ○○○○○○○(○○○○), ○○(○○○○), ○○○○○○○, ○○○○○○○, ○○○○○○○○, ○○○○○○이다.<각주>11</각주>마. 판매업자 대금 정산 주기 11 피심인의 정산방식은 대체로 '파트너 단위 정산’으로 배송이 완료되어 소비자의 구매확정이 이루어진 달의 말일로부터 40일 뒤에 비용을 공제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일부 '딜(상품)’을 기준으로 일주일 단위의 정산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운영하였으나 <그림 2>와 같이 이는 2020년 7월 이후 신규 운영이 제한되었다. 여행상품은 '멀티비즈정산’으로 개별 여행이 이루어진 달의 말일로부터 15영업일 뒤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2 이러한 피심인의 정산방식은 일반배송상품의 경우 배송완료일 기준으로 최소 40일<각주>12</각주>부터 최대 78일<각주>13</각주>까지 소비자의 구매 대금을 피심인이 수령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개시일로부터 수개월 전에 판매 및 대금 수령 후 여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5영업일 이후에 대금을 정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배송상품의 경우보다 장기간 대금을 관리하게 된다. 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지급보증계약 13 피심인은 선불식 통신판매하는 재화 등(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외)을 구매한 소비자 중 카드 및 휴대폰 결제, 적립을 제외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대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12일 ○○○○과 10억 원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4</각주>14 또한, 이와 별도로 피심인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에 대해 2023년 4월 19일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 ○○○○○○○○○○와 10억 원의 상환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5</각주>사.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전자상거래 현황<각주>16</각주><각주>17</각주>15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란 넓은 의미에서 전자공간(Cyberspace)상에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로서 기업이나 소비자가 컴퓨터 통신망상에서 행하는 광고, 발주,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등 모든 경제 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협의의 개념을 의미한다. 16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산에 힘입어 매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마트기기의 확산 및 통신망 확대에 따른 모바일쇼핑의 성장 등으로 기업ㆍ소비자간 거래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7 한편,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소비자 수요가 오프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성장률이 한 자리수로 둔화하는 등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증감률은 2021년 이후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매출 증감률 격차도 축소하고 있다. 18 2023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편리해진 직구 방법과 배송기간 단축,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적인 진출, 엔저 현상에 따른 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25.5% 증가하며 6조 6,819억 원을 기록하였다. 모바일 인텍스에 따르면 2023년 월간 순사용자(MAU)가 가장 많이 늘어난 쇼핑앱 1, 2위를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차지한 가운데 테무의 MAU는 2023년 4월 5,788명에서 12월 328만 명까지 급증하였고, 알리익스프레스의 MAU는 2023년 1월 227만 명에서 12월 49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역직구로 불리는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액은 중국 대상 면세점 화장품의 판매 위축과 한국 상품의 경쟁력 저하 등으로 전년대비 7.8% 감소한 1조 6,972억 원을 기록하며 역성장하였다. 2) 국내 전자상거래 유형 및 업체별 실태 19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오픈마켓, 종합몰, 소셜커머스, 전문몰 등으로 구분된다. 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의 장터를 제공하여 누구나 판매자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운영 형식<각주>18</각주>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이 있다. 20 소셜커머스는 특정 사이트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의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SNS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모두 소셜커머스라고 개념 지을 수 있다<각주>19</각주>. 미국에서 설립된 그루폰이 최초의 소셜커머스로 평가받으며, 국내에는 티몬, 위메프 등이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업체였는데,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오픈마켓 형식으로 전환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21 쿠팡, 네이버 등 이커머스 점유율 상위 업체(2022년 거래액 기준 각각 24.5%, 23.3%)는 안정적 기업가치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멤버십 서비스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쿠팡은 로켓와우 멤버십을 바탕으로 흑자로 전환하였고, 네이버는 포털을 활용하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네이버 페이 등을 통한 소비자 락인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22 또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배송 서비스 강화, 전문관 구축 등 서비스의 질적인 강화에 치중하는 업체도 등장하였다. 신세계그룹은 G마켓,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며 점유율을 10.1% 수준으로 상승시켰고, 새벽배송, 쓱배송 등을 강화하였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2022년 9월, 2023년 4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등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큐텐에 인수됨에 따라 물류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Qxpress)와 통합 풀필먼트 서비스 등을 통해 해외직구 및 역직구 사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11번가는 럭셔리 전문관 '우아럭스’를 오픈하며 가품 보상 및 자체 A/S서비스 등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였고, 컬리는 신선식품 새벽배송에서 사업을 다각화하여 뷰티 전문 플랫폼 '뷰티컬리’를 전문관 형태로 도입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주요 온라인 쇼핑 시장 현황(2022년)<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공정위 2023. 7. 9.자 보도자료(“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ㆍ위메프 주식취득 건 승인”) <붙임2> 참조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배경사실 23 피심인은 앞서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며 2020년 3월에는 월 단위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각주>21</각주>,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자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하며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각주>22</각주>.24 구체적으로 피심인의 재무상태를 분석하면 피심인의 영업손실은 2021년 760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에는 1,526억원 규모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각주>23</각주>이후 피심인은 2022년 9월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전자상거래 그룹 '큐텐’에 인수되었으나 오히려 2023년 영업손실이 2,488억원 규모로 심화되었고 당기순손실도 2,564억원 규모가 되었다. 이는 2023년 피심인의 수수료수익과 광고수익은 전년보다 큰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판촉비가 매출액보다 더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심인은 자본잠식<각주>24</각주>상태에 있는데 자본총계가 2021년 △4,727억원, 2022년 △6,386억원, 2023년 △8,832억원으로 매년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25 이와 같이 열악한 재무상황 등으로 인해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에 입점한 여행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을 2024년 7월 17일부터 일부 지연하기 시작하였다. 피심인은 같은 날 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입점업체의 동요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안 계획이 마련 중에 있으며, 정산 보류 중임을 공지하였다.<각주>25</각주>그러나 영세한 여행업체는 <그림 3>과 같이 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를 감당할 수 없어 7월 19일에 소비자에게 이용 불가 및 취소 요청을 안내하였다.<각주>26</각주>이에 따라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7월 19일부터 피심인에게 청약철회 및 환불을 신청하게 되었다. 피심인은 7월 22일 입점 업체에게 무기한 대금 정산 지연을 공지하였고, 같은 날 대금 정산이 지연된 입점 업체가 소비자에게 취소 공지를 함에 따라 언론을 통해 정산 지연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각주>27</각주>(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8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6 피심인과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이 체결된 PG사들은 피심인의 미정산 상황이 심각함을 느끼고 7월 23일부터 피심인과의 거래를 중단(기존 결제에 대한 취소와 신규 결제를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는바,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해 환불이 신청되면 <그림 4>와 같이 자동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이 발송되도록 설정하여 환불계좌 등록을 안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8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7 이러한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7월 25일 구매 대금의 환급을 받기 위해 피심인의 사옥을 직접 방문하였다. 피심인은 7월 26일 새벽부터 소비자의 구매 대금 환급 계좌를 등록하고 해당 계좌로 구매 대금을 환급하기도 하였으나, 7월 27일부터 환급이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의 소비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구매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였다. 28 한편, 정부에서는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촉구하였는데, 그 결과 7월 26일 여신금융협회<각주>28</각주>는 '롯데카드 등 9개 신용카드사가 티몬ㆍ위메프에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한 신용카드 회원들의 결제취소 신청을 각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 받는다’<각주>29</각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그림 5>와 같이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피심인은 해당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7월 26일 <그림 6>과 같이 소비자에게 '결제한 신용카드사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사이버몰 '티몬’의 '고객센터 →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8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8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9 또한, 7월 28일 간편결제사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등은 티몬ㆍ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결제 취소, 환불 요청을 소비자로부터 받는다고 공지하였다. 토스페이먼츠도 7월 29일부터 소비자로부터 취소, 환불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하였다.<각주>30</각주>30 피심인은 자신의 자력 또는 투자 유치를 통해 미정산 및 미환불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7월 30일 피심인에게 보전처분<각주>31</각주>및 포괄적 금지명령<각주>32</각주>을 부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심인은 <그림 7>과 같이 서울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2024. 7. 30. 10:3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가 불가하게 되었다. 피심인은 <그림 8>과 같이 소비자에게 해당 사항을 공지한 바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8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6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1 최종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은 9월 10일 <그림 9>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9월 10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회생채권자 등 목록 작성,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그림 9> 참조),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5년 5월 15일<각주>33</각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각주>34</각주><각주>35</각주>. 피심인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림 10>과 같이 소비자에게 공지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8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8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2 아울러, 피심인은 우리은행 등의 지급보증을 통한 환불 계획도 <그림 11>과 같이 공지사항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8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3 피심인의 당해 미정산 사태를, 미정산 발생부터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개시 결정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각주>36</각주><표 3> 피심인 미정산 사태 대응 경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8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3영업일 이내 대금 환급의무 불이행 행위 34 소비자들은 미정산 사태를 인지한 2024년 7월 22일부터 피심인에게 청약철회를 신청하게 되었고 통상 하루에 1만 5천여 건의 청약철회가 접수되던 것과는 달리 같은 해 7월 23일에는 약 8만 8천 건, 7월 24일에는 약 6만 6천 건의 청약철회가 접수되었다. <그림 12>와 같이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 약 20만 건의 청약철회가 접수되었고 그 규모는 423억 원에 달하였다.<각주>3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8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35 피심인이 소비자가 2023. 12. 3.∼2024. 7. 24. 기간 중 구매한 일반배송상품 및 여행상품이 아직 공급되지 아니하여 청약철회하였음에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4월 현재까지 총 186,562건, 67,497,647,950원 규모<각주>38</각주>인 것으로 파악된다.<각주>39</각주><각주>40</각주>36 소비자의 결제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간편결제, 휴대폰결제 등의 방식으로 결제하여 피심인이 결제업자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대금을 수령하는 거래의 경우, 피심인이 소비자의 청약철회에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거래는 176,355건, 66,017,356,960원으로 파악된다. 이는 피심인이 소비자의 청약철회에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전체거래의 약 95% 이상을 차지한다. 소비자가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직접 피심인에게 구매 대금을 지급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10,207건, 1,480,290,990원으로 파악된다. 37 소비자의 구매 품목에 따라 구분하면, 일반 배송상품에 대해 피심인이 소비자의 청약철회에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거래는 137,832건, 44,665,790,156원으로 파악된다. 국내여행 상품에 대해서는 37,711건, 9,590,671,584원으로 파악되고, 해외여행 상품은 11,019건, 13,241,186,210원으로 파악된다. 여행 상품의 경우 피심인이 소비자의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전체 금액 중 약 34%를 차지하였다. 38 개별 결제 금액에 따라 구분하면, 10만 원 이하 규모에 대해 피심인이 소비자의 청약철회에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거래는 118,706건, 3,405,417,770원으로 피심인이 소비자의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거래금액의 약 64%에 해당한다.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규모에 대해 52,670건, 18,294,337,208원으로 파악되고,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규모에 대해 14,670건, 28,892,787,182원으로 파악된다. 1,000만 원 초과 거래는 516건으로 전체 법위반 건수 기준으로 약 0.3%를 차지하나 금액으로는 16,905,105,790원으로 피심인이 소비자의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전체 거래금액 중 약 25%를 차지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 ⑥ (생략) 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⑩ (생략)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39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통신판매업자 등’이라 한다)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소비자로부터 재화를 반환받은 날 또는 재화등이 공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40 따라서 통신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i) 소비자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청약철회 요건(청약철회 기간 및 사유)을 준수하여 청약철회등을 하고, ii) 이에 대해 통신판매업자 등이 iii)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청약철회등 요건 준수 여부 41 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7조 제1항은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 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해석상 소비자는 재화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법 제17조 제1항의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42 본 사건에서, 일반배송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상품이 미배송된 상태에서 청약철회를 하였다. 또한, 국내여행 및 해외여행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법상 여행서비스 공급의 시작일로 볼 수 있는 여행개시일 전에 청약철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각주>41</각주><각주>42</각주>에 따라서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였다. 43 따라서, 위 2. 가. 2)에서의 청약철회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통신판매업자 등 해당 여부 44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자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10항은 청약철회에 있어 통신판매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법 제18조 제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5 여기에서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의 구체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판매업자와 동일시할 수 있거나 그와 하나의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로서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각주>43</각주>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와 관련하여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각주>44</각주>46 피심인은 202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배송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0일 이후에 입점 업체에게 수수료<각주>45</각주>를 제외한 대금을 정산하고 있어<각주>46</각주>배송완료일로부터 최소 40일에서 최대 78일까지 대금을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그림 13>과 같이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멀티비즈정산’에 따라 여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5영업일 이후에 대금을 정산하고 있다.<각주>47</각주>여행 상품의 경우 여행개시일로부터 수개월 전<각주>48</각주>에 청약 접수 및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배송상품에 비해 장기간 대금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9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7 또한, 피심인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청약이나 청약철회를 접수하고 이를 입점업체에게 사후적으로 통지하는 등 소비자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이다. 나아가 피심인은 202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입점 업체에게 예정된 대금 정산기일까지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입점 업체가 소비자의 구매 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피심인이 단순히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청약의 접수를 받고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는 등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함과 함께, 대금을 수령하여 장기간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심인은 통신판매업자와 동일시할 수 있거나 그와 하나의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로서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8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로서 '통신판매업자 등’에 해당한다. 다) 3영업일 이내 환급의무 불이행 여부 49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대금을 받은 자는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50 그럼에도 위 2. 가. 2)와 같이 2025년 4월 현재까지 피심인이 소비자의 청약철회에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거래는 186,562건, 67,497,647,950원으로 파악된다. 라. 결론 51 피심인의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2 피심인이 위 2. 가. 2)의 위반행위를 적절하고 실효성 있게 시정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방지ㆍ억지시키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한다. 53 첫째, 피심인은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에 대해 현재까지 대금 미환급을 지속하고 있는바 환급명령을 부과한다. 다만, 피심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환급명령의 이행이 곤란할 수 있는바, 환급명령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피심인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은 바와 같이<각주>49</각주>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를 통해 미환급 소비자에게 미환급 대금 확인 절차를 안내하여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작위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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