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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0. 31. 결정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건1235 사건명 :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55-30 대표이사 배진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의 생산ㆍ판매ㆍ설치 및 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대기업자이며, 중소기업자인 (주)엘리토피아에게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엘리토피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0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 감사보고서 * 피심인은 2004년부터 9월 결산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04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004.1.2. ~ 9.30. 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부산교통공단(현 부산교통공사)으로부터 부산지하철 3호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 136대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발주받은 후, 이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수행할 사업자를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주)엘리토피아, (주)경성산업, (주)승강엘리베이터, (주)동양엘리스 등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04. 9. 14. 현장설명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9. 16.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입찰 결과 최저가격을 제시한 (주)엘리토피아를 에스컬레이트 설치공사의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낙찰자인 (주)엘리토피아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물량 136대 중 일부인 79대만을 위탁하였고, 나머지 57대는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탈락한 (주)경성산업에게 위탁하였다. <표2> 수급사업자의 견적 및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0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이 사건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하여 2008. 6. 26. 제출한 문서(제목: 확인서 제출, 문서번호: 태평양 05-06-3310-128)의 첨부 “확인서”와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피심인 담당업무 팀장이 진술한 “진술조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3. (생략)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 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에스컬레이터 136대의 설치공사에 대해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입찰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낙찰자에게 그 중 일부인 76대의 설치공사만 발주한 행위로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의 물량이 136대인데 공사기간은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공사기간(2004. 9월 ~ 2005. 7월)이므로 1개 업체가 모든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2개 업체에 분리발주 한 것이고,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서에 “낙찰된 업체라 할지라도 설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사가 공구별 물량을 재조정 할 수 있다”는 견적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분리발주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이 이 건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1개 업체에 모두 위탁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많다면, 이 사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들과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피심인으로서는 이들의 시공능력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음부터 입찰참가 사업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물량을 나누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전체물량을 일괄 발주하여 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로 입찰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시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위탁하기로 한 물량 중 일부만을 위탁한 행위는 발주량 등의 중요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입찰참가 사업자를 기만하여 가격을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설사 피심인이 사전에 현장설명서에 설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사가 공구별 물량을 재조정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들로서는 136대의 물량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ㆍ제출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후 76대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입찰시 제출된 최저 응찰가격으로 결정한 행위는 발주량 등의 중요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입찰참가 사업자를 기만하여 가격을 결정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3. 과징금 산정 피심인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은 하도급법상 중대한 법위반 유형에 해당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다고 보여지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2001. 5. 17. 시행)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액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27,307,320원(하도급대금 455,122천 원 × 2배 × 3%)이나,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재비율이 100%이므로 현금성 결재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산정된 과징금액의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려하여 위 산정된 과징금액에서 50%를 감면한 13,518,660원으로 하되 백만 원 미만을 절사하여 13,000,000원을 과징금액으로 결정한다. 7. 결론 피심인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주)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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