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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하개1130 사건명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양천구 목동 923-12 대표이사 배진영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진훈 심 의 일 : 2011. 11.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승강기 제조ㆍ설치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경인기계 등 5개 사업자<각주>2</각주>에게 승강기 부품인 BED, BEAM, BASE 등을 제조위탁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경인기계 등 5개 사업자는 승강기 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BED, BEAM, BASE 등을 제조위탁 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9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0. 6. 7. 경인기계 등 7개 업체<각주>3</각주>에게 BED, BEAM, BASE 부품 납품업체를 현재 5개<각주>4</각주>에서 2개로 축소하고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 같은 해 8월부터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엘리베이터 BED, BEAM, BASE의 393개 세부품목에 대한 납품견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5 이에 따라 경인기계 등 7개 업체는 2010. 6. 28.~29. 피심인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심인은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경인기계와 동원엔지니어링 2개 업체와 추가로 단가협상을 실시하여, 2010. 7. 6. 납품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평균 12.5% 인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다시 추가 협상 과정을 거쳐, 2010. 8. 10. 경인기계 등 4개 업체<각주>5</각주>와 2010년 8월 납품분부터 납품단가를 평균 15.0% 인하하기로 하였다. 6 이후 피심인은 위 4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5개 업체<각주>6</각주>와 거래를 계속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소갑제8호증(2010. 6. 7.자 BED, BEAM, BASE 견적제출요청 전자메일), 소갑제9호증(2010. 7. 6.자 E/L BED, BEAM, BASE 단가인하 기안문), 소갑제10호증(2011년 3월자 피심인 확인서), 소갑제11호증(2010. 8. 10.자 E/L BED, BEAM, BASE 추가 단가인하 기안문)의 각 기재내용 및 피심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 개정된 것)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3. (생략)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말한다. 9 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만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경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만의 의도는 원사업자가 자인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결정 전후 원사업자의 재력, 환경, 거래상 지위, 하도급대금의 인하 배경과 과정 및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각주>7</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0 위 2. 가.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2010. 6. 7. 위 7개 업체에 대하여 납품견적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존에 5개 업체가 납품해 왔던 BED, BEAM, BASE(393개 세부품목)를 2010년 8월부터는 최저가 견적을 제시한 2개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발주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11 견적제출을 요청받은 7개 사업자는 피심인의 통지내용을 신뢰하여 납품업체 축소에 따라 만일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납품물량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이를 전제로 납품단가를 계산하여 견적을 제출할 것인바, 그럼에도 실제 피심인은 단가를 15.0% 인하하였을 뿐 단가인하 후에도 여전히 기존의 거래업체 수와 같은 5개 업체<각주>8</각주>와 거래하였다. 12 이러한 납품단가 인하 전후 상황과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거래상 지위를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은 BED, BEAM, BASE 부품 납품업체로 하여금 납품업체가 5개에서 2개로 줄어듦에 따라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납품비율이 종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이에 속아 원래보다 낮은 납품단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판단된다. (3) 소결 13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4 첫째, 피심인은 2010년 7월초 단가협의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발주물량 감소에 따라 BED, BEAM, BASE 발주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였으므로 기만의사나 기만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피심인이 제출한 수급사업자들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소을제8호증(경인기계 진술서), 소을제9호증(우주공업사 진술서), 소을제10호증(동원엔지니어링 확인서), 소을제11호증(아이에스이엔지 진술서)]는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들이 이 사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후 작성한 것으로,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관계상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그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설사 피심인이 발주물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납품업체를 2010년 6월 당시의 5개 업체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2개 업체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종전보다 인하된 납품단가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처음과 다름없는 5개 업체에 대하여 인하된 납품단가를 적용하여 거래를 지속한 것은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6 둘째, 피심인은 납품업체들이 스스로 공급업체 축소 조건을 철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17 살피건대, 피심인이 제출한 수급사업자들의 위 진술서ㆍ확인서(소갑제8, 9, 10, 11호증)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납품업체로 선정된 경인기계와 동원엔지니어링 2개 업체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요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2개 업체가 다시 위원회에 제출한 2011. 11. 16.자 진술서ㆍ확인서에는 납품업체들이 공급업체 축소 조건을 철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진술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8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과 관련하여, 향후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과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기만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고(공정거래위원회 2008. 10. 31. 제1소회의 의결 제2008-291호) 다시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시정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실시 명령을 한다. 19 아울러, 피심인은 위 2. 가.의 위반행위는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9,230,815원<각주>9</각주>으로 3천만 원을 초과하여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2009. 4. 1. 법률 제9616호 개정된 것)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별표2],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0</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산정 방법 20 기본과징금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21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하는데, 직권조사일인 2010. 10. 4.까지 기만에 의한 단가인하로 인한 거래금액은 290,458,061원이다.<각주>11</각주>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22 법 시행령 [별표2] 1. 나.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는 64점<각주>12</각주>이므로 과징금 부과율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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