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6.4. 결정
㈜티앤엠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가조1602 사건명 : ㈜티앤엠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티앤엠디 서울 광진구 면목로 182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4. 4.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뉴욕쟁이디저트’를 사용하여 음료 및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각주>2</각주>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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