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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6.4. 결정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소1901 사건명 :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티움커뮤니케이션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3, 305호 대표이사 ㅇㅇㅇ 2. ㅇㅇㅇ(750413-1******)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3, 305호 심의종결일 : 2025. 5. 30.

해석례 전문

2. 적용법조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호 및 제3호, 제44조 3. 고발 8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영업정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실질적 운영자인 ㅇㅇㅇ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ㅇㅇㅇ의 자(子)인 ㅇㅇㅇ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 운영자는 ㅇㅇㅇ인 것으로 확인되며, ㅇㅇㅇ도 심의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은 법인을 대표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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