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이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0581 사건명 : ㈜티이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티이씨 울산 울주군 청량면 온산로 342-25 대표이사 정○○ 심의종결일 : 2019. 7. 1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티이씨<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에게 기계설비공사를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각주>2</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 5. 12.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표 2> 기재와 같이 'S-OIL 울산 정유플랜트의 유류저장탱크 15기의 보온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17. 7. 27. '누적적자 및 유동성 부족’ 등 경영상 어려움을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문서를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발송하여 해당 위탁을 취소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건설공사 시공참여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건설공사 시공참여 계약해지 통보의 건(소갑 제4호증 및 소갑 제5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여부 1) 위법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취소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7 피심인은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사유로 이 사건 위탁을 취소하였으며 위탁취소 후 정산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로 피심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정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위탁취소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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