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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9.16. 결정

㈜티제이이노베이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제1513 사건명 : ㈜티제이이노베이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티제이이노베이션 부천시 조마루로 385번길 122, 2018호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22. 8.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티제이이노베이션<각주>1</각주>은 유ㆍ무선통신장비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ICS 소형 중계기의 부품인 안테나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며, ○○○○보다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전자부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ICS 소형 중계기의 부품인 안테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심인 티제이이노베이션 및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2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등 참조 나. 하도급거래 현황 1) 이 사건 목적물 3 피심인은 2016년 1월경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소형 ICS 중계기<각주>3</각주>를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중계기의 부품 중 하나인 안테나의 개발 및 제조를 위탁하였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안테나는 ICS 중계기에 장착되어 기지국과 통신 단말기 사이의 신호를 송ㆍ수신하거나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1> ICS 중계기 구조 및 역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2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 사건 목적물은 ID1 안테나와 IP1 안테나 2종인데, 다음 <그림 2>와 같이 ID1은 서비스 안테나로만 구성되고 IP1은 도너 및 서비스 안테나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다. 2) 하도급거래 내역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과 거래하면서 하도급거래 내용이 담긴 기본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필요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안테나 제조를 위탁한 내역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발주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및 피심인의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8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 위탁을 하면서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각주>7</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그 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20. 4. 3. 수급사업자에게 IP1 안테나 4,000세트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다른 부품 거래처의 부품공급이 지연되자 2020. 4. 17. 유선으로 발주물량 중 2,000세트를 임의 취소하고 2020. 4. 22. 수정된 발주서를 교부하였다. 11 피심인이 위탁취소한 목적물의 세부내역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12 이러한 사실은 녹취록(소갑 제9호증), 이메일 자료(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③ (생략) 나) 법리 13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4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인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Ⅲ. 1.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15 또한 동 심사지침에 의하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ㆍ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 16 피심인은 다른 부품 거래처의 납품 지연, 고객사의 사정 등으로 생산계획이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의 위탁을 취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 사건 행위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사업자가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는지 여부 17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임의로 제조위탁을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8 첫째, 피심인은 2020. 4. 17. 수급사업자에게 유선으로 코로나 문제로 제조위탁한 수량의 일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위탁취소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9 둘째, 위탁취소가 아닌 “이월<각주>9</각주>”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수급사업자에게 재발주 일정 등이 명확하게 고지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동의하였을 때 인정 가능할 것인데, 이 사건 위탁취소에는 그러한 내용과 절차 등이 결여되었다. 20 셋째,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안테나는 피심인의 ICS 중계기의 규격 등에 맞춰 제작되는 내장형 제품으로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시 피심인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매출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이미 납품한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는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아래 피심인의 위탁취소 결정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다) 소결 21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의 기간 중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에게 ID1 및 IP1 안테나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23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목적물의 검수방법 및 기준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음에도 납기일이 임박한 2020. 6. 9. 검수를 받지 않으면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24 이러한 사실은 이메일(소갑 제13호증 내지 소갑 제15호증) 및 녹취록(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생략)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2) 적용요건 25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 26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2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고객사의 제품 검수강화 요청에 따라 실시된 목적물 검사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28 첫째, 피심인은 사전에 목적물의 검사기준ㆍ방법 등을 정하고 검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검사기준 등을 정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목적물의 납품이 임박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검수를 요구하였다. 2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그 동안 검수를 실시하거나 사전에 그 기준을 정한 바가 없으니 차후 발주부터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음<각주>11</각주>에도 이를 거절하고 지속적으로 검수기준 제공을 요구한 것이므로, 목적물의 검수가 진행되지 못한 데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0 특히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목적물의 검수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해당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사전 방문검수 및 사후 자체검수의 수용을 요구하면서 그 검수기준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책임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라 할 수 있다. 31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목적물인 안테나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수급사업자에게 검수기준 제공을 요청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심인이 고객사에 제출한 제품사양서 자료<각주>12</각주>, 2016년 11월에서 12월경 이미 수급사업자에게 ID1의 납품성적서 샘플 및 승인원 자료<각주>13</각주>를 요구하여 제출받았다는 사실, 안테나의 방사패턴 데이터 등 전기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자료<각주>14</각주>를 요구하여 수령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2 셋째, 피심인 스스로도 인정하였듯이<각주>15</각주>수급사업자와의 거래기간 동안 사전에 안테나를 검수한 사실이 없고,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안테나의 불량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실 또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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