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무비투어(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소1129 사건명 : 티켓무비투어(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티켓무비투어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8-11 대표이사 고준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버몰(www.ticketmovie.co.kr)을 통하여 영화예매대행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영화예매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 및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영화예매이용권이란 이를 소지한 이용자가 피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버몰에서 영화 예매를 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한다. 피심인은 이 영화예매이용권을 각 기업체에 판매하고 각 기업체는 이를 자신의 직원 또는 고객 등에게 영업 판촉용 혹은 사은품 등으로 제공하는데, 해당 상품의 공급과정과 이용과정은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영화예매이용권의 공급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진술조서 <표 3> 영화예매이용권의 이용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진술조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년까지 약 30명의 상담인력을 운영하였으나, 2009년 4월경부터 4명으로 줄이면서 영화예매와 관련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문의 또는 불만을 전화로 접수받지 않고 자신의 인터넷 사이버몰(www.ticketmovie.co.kr)의 '1:1 문의하기’ 등을 통해 접수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9년 4월말 경 상담인력들이 모두 퇴사하면서, 피심인은 2009. 5. 1.부터 같은 해 5. 27. 기간 중 이용자들이 피심인의 인터넷 사이버몰 '1:1 문의하기’란을 통하여 제기한 다수의 문의 또는 불만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고 28일이 경과하도록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전화통화를 시도한 이용자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 6. 생략 ②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13호, 2006. 8. 1.) Ⅰ. 생략 Ⅱ. 일반사항 1. ~ 7. 생략 8.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가. 생략 나.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하여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2) 상담원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해 놓은 경우 (3) ~ (4) 생략 다. 생략 9. ~ 10. 생략 다. 위법성 성립요건 및 판단 (1)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 부족의 방치여부 피심인이 위 2. 가.에서와 같이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2009. 5. 1.부터 같은 해 5. 27.까지 28일간 이용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문의 또는 불만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이용자들의 전화에 불응한 행위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 피심인의 영화예매이용권을 소지한 보통의 이용자는 영화를 보기 위하여 하루 또는 이틀 전에 피심인에게 영화예매를 요청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이용자의 분쟁이나 불만처리를 상당기간 방치한 행위는 이용자가 제때 영화를 관람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로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위반된다. 3. 과태료 부과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4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② ~ ③ 생략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⑦ 생략 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관련)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과태료 금액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가 1차에 해당하므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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