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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1.8. 결정

㈜파마킹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전사0796 사건명 : ㈜파마킹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파마킹 충북 음성군 감곡면 행군이길 87-17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19. 10. 1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8. 1.부터 2014. 8.까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71개 의약품의 판매유지 및 촉진 등을 위하여 자신의 13개 지역별 영업소를 통하여 1,947개 병ㆍ의원에 총 140억 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다. 나. 위원회 처분내용 2 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법 위반 기간이 6년 8월에 달하는 점, 이익제공 규모도 140억 원으로 상당한 점,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아래 <표 1>과 같이 2,16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가 해당 약품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당이득이나 피해규모 등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며, 피심인이 처방보상비 등 제공형태의 영업방식을 중단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내규를 제정ㆍ시행하는 등 자진시정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자진시정 감경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 역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며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각주>2</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3</각주>3. 과징금 환급 4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 1,807백만 원<각주>4</각주>을 2019. 2. 15. 피심인에게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5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6 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1.4%의 부과기준율을 적용<각주>5</각주>하고, 피심인의 자진시정 노력을 고려하여 2차 조정 단계에서 10%를 추가 감경<각주>6</각주>하되,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재산정한 피심인의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7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제약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적용되던 구 과징금고시에서의 부과기준율 범위가 현저히 낮은 점<각주>7</각주>, 원심결 당시에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범위의 하한을 적용한 점, 위원회의 유사 심결례에서도 부과기준율 범위의 하한을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적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범위의 하한인 0.8%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조치와 임원진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인하여 피심인에 대한 업계의 평판이 저하되면서 피심인의 제품에 대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년에는 약 11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2016년에는 약 22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2018년에는 약 37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부과기준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위원회의 재량사항이고, 부과기준율 하한을 적용하는 심결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은 점<각주>8</각주>, 법원 역시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부당이득 및 피해규모 역시 상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과기준율 범위의 하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심인은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원심결 당시 과징금고시에 따른 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도 말 기준으로도 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2018년도 말 기준 잉여금 규모가 상당<각주>9</각주>하고, 위원회로부터 환급 받은 기 납부 과징금액이 재산정된 과징금액보다 더 큰 점<각주>10</각주>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담능력이 없다는 피심인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6. 결론 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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