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사전평가보고서 제공서비스 관련 3개 채권평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1237 사건명 : 파생상품 사전평가보고서 제공서비스 관련 3개 채권평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나이스피앤아이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표이사 ㅇㅇㅇ 2. 키스채권평가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대표이사 △△△ 3. 한국자산평가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6. 5.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나이스피앤아이 주식회사, 키스채권평가 주식회사, 한국자산평가 주식회사(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나이스피앤아이’, '키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로 각각 지칭하며,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각주>1</각주>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각주>2</각주>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금융투자상품 시가평가서비스 제도 개요 2 금융투자상품 시가평가제도란 집합투자기구, 신탁재산 등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를 장부가가 아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시가평가제도를 적용하면 금융투자상품 가격이 상승(또는 하락)할 경우 수익(또는 손실)처리를 함으로써 매일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3 금융투자상품 시가평가제도는 관련 금융법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확대ㆍ적용되었다. 투자신탁업에 대하여 최초로 의무화되었으며, 이후 은행 신탁계정, 보험 특별계정, 증권사 환매조건부 채권 순으로 의무화되었다. 이들 권역 및 계정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시가평가가 의무화된 것은 금융기관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에 근거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4 시가평가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에는 채권만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이후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외화채권, 파생상품,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으로 평가대상이 확대되었다. 2) 금융투자상품 시가평가서비스 시장 현황 5 현재 금융투자상품 평가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채권평가회사는 금융감독원이 2000. 7. 1. 지정한 피심인들 외에, 2011. 9.23. 금융위원회에 채권평가회사로 등록한 FN자산평가까지 총 4개사이다. 6 2015. 12. 31. 기준으로 한국자산평가가 가장 큰 161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순으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3) 파생상품 사전평가보고서 제공서비스 개요 및 현황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8 그리고 증권은 다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각주>3</각주>, 증권예탁증권으로, 파생상품은 상품의 특성을 기준으로 크게 선도(forward), 선물(future), 스왑(swap), 옵션(option)으로 구분된다. 9 이 중 파생상품은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집합투자기구 내에 편입된 파생상품에 대하여 사전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10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평가보고서는 해당 파생상품의 구조를 분석하고, 평가 모형을 이용하여 해당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채권평가사는 고객사인 금융기관에서 파생상품 사전평가보고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 파생금융상품 평가부서를 통해 해당 고객사에 사전평가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11 채권평가사의 파생상품 사전평가보고서 제공은 시가평가 계약을 맺고 있는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2000년 파생상품이 채권평가사의 평가대상으로 확대된 이래 2016. 3월 현재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피심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채권평가사들이 고객사에 제공하는 파생상품 사전평가보고서는 연간 약 1,300건 정도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내용 12 피심인들은 2011. 12.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당시 무료로 제공하고 있던 파생상품 사전평가보고서를 유료화하고, 파생상품 사전평가보고서 제공수수료를 건당 5만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2) 합의의 실행 13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는 파생상품 사전평가보고서를 유료화할 경우 이후의 고객사와의 시가평가 계약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실행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근거 14 당시 모임에서의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한국자산평가의 내부 보고문건, 이 사건 합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심인 나이스피앤아이, 키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담당자의 진술조서 등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2) 법리 15 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둘째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고, 셋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6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5</각주>. 17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암묵적 요해만 있는 경우에도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 즉, 반드시 사업자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인위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경쟁제한성 1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 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각주>.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0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21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7</각주>22 피심인들이 파생상품 사전평가보고서 제공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