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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5. 결정

파워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0614 사건명 : 파워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파워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2-3번지 대표이사 최재춘

해석례 전문

1. 당사자의 적격성 가. 피심인 파워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2004년 매출액 12,006백만원, 시공능력평가액 4,440백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24명, 2005년 매출액 4,023백만원, 시공능력평가액 10,283백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15명)로서 수급사업자인 보림엔지니어링(주) 등 3개사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2005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보림엔지니어링(주) 등 3개사 각각의 2배를 초과하는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보림엔지니어링(주) 등 3개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5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아래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보림엔지니어링(주) 등 3개 사업자에게 「의정부 스타프라자 신축공사중 가스설비공사」 등을 위탁하였으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날까지의 하도급대금 18,200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 업체별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5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은 위 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보림엔지니어링(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8,200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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