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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17. 결정

파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사0995 사건명 : 파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파인건설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105번길 27 대표이사 남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이며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고인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인 주식회사 ㅇ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이 사건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9529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표2>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였다. <표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9529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에게 건설 위탁한 이 사건 공사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소갑 제3호증). 2) 관련 법규정 법<각주>1</각주>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법 시행령<각주>2</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2020. 4. 7.>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3)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은 각 1천만 원을 초과하고,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8 피심인은 2021. 2. 17.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피심인 및 신고인 간에 합의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9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첫째, 피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간 직불합의서에는 수급사업자의 계좌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각주>3</각주>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발주자가 신고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주자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 11 둘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기간 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점 12 부연하건대,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이 체결될 시점인 2021. 2. 17.에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접수한 점을 보더라도 공사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현장설명서 및 공제 확약서에 ①환경관리비용(폐기물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②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였다. <표 3> 피심인이 설정한 특약 조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9529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교부한 '현장설명서’(소갑 제7호증)와 공사 기간 중 월별로 교부한 '원도급사 선투입부분 공제 확약서’(소갑 제8호증) 및 '특기시방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생략)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3) 피심인의 위 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품질관리 또는 환경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15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업자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각주>5</각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각주>6</각주>의 규정 등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의 의무를 지님에도, 이 사건 공사 수행 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하여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사실상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가목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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