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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0. 26. 결정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한화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경심2965 사건명 :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한화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한화건설 시흥시 대은로 81(대야동)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김규현, 홍성연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7. 21. 소회의 의결 제2015-260호 심의종결일 : 2015. 10. 12.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위원회가 원심결의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최초 계약금액 14,4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관급자재비용 685,295,776원을 제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1</각주>한 내용인바,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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