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10. 결정

㈜파크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제1855 사건명 : ㈜파크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파크론<각주>1</각주>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백석동) 대표자 손** 심의종결일 : 2021. 12.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2</각주>파크론은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워셔블 온수매트 및 쿨젤매트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워셔블 온수매트 및 쿨젤매트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신고인 및 피심인 일반현황) 2. 하도급거래 현황 4 ㈜파크론은 신고인에게 2018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워셔블 온수매트 22,000개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케이제이지엘에스는 신고인에게 201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워셔블 온수매트 2,000개 및 쿨젤매트 32,000개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발주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발주서)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파크론과 ㈜케이제이지엘에스는 2018년 1월경부터 워셔블 온수매트 및 쿨젤매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이 누락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하였다. 6 또한, 아래 <표 3>과 같이 ㈜파크론은 2018년 7월 9일 자재 구입처 변경, 박스 포장 여부 변경 등을 사유로 워셔블 온수매트의 단가를 변경하여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하였다. 7 ㈜케이제이지엘에스는 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하였으나, 신고인에게 변경된 단가가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표 3> 단가 변경 내역(비공개) 2) 관련 법 규정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 (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3. 가.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워셔블 온수매트 및 쿨젤매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9 또한, 워셔블 온수매트에 대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변경된 계약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비록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변경된 단가를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신고인에게 통보하거나 양 당사자 간 구두상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가는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되는 점,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인 점, 단가 변동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변경 서면에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적법한 서면 발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11 따라서,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행위와 위탁을 한 이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변경 서면을 발급하는 행위 및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모두 서면 미발급행위로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처분 12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21. 7. 8.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14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