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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2. 24. 결정

판매사업자들 중 (주)디와이홀딩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협심2690 사건명 : 판매사업자들 중 (주)디와이홀딩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디와이홀딩스 서울 구로구 오류1동 55-30 대표이사 원종목, 원진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김정헌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269호(2008. 9. 2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7개 엘리베이터 제조ㆍ판매사업자들<각주>1</각주>은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는 엘리베이터 공사물량을 순번제 방식으로 배분하여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므로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전원회의 의결 제2008-26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엘리베이터 관련 사업을 전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이하 “티센크루프”라 한다)에 양도한 후 엘리베이터와 무관한 잔존법인<각주>2</각주>으로서, 티센크루프를 통한 묵시적 대리 또는 대위의 방식으로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티센크루프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여 과징금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5. 11. 24.경부터 엘리베이터 담합건을 조사하였는데 티센크루프에 대해서만 조사를 개시한 상황에서 티센크루프가 자진신고 하였다. 2005. 11. 26. 감면신청 당시 구 동양엘리베이터의 담합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해 참고할 만한 판례나 심결례가 부재하고 당시 법문상 공동 자진신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티센크루프가 신청인과 함께 감면신청하는 것은 상정하기 불가능하였다. 이런 사정으로 티센크루프는 동양엘리베이터의 담합사실까지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 자진신고로 인해 동양중공업 및 티센크루프의 담합행위 뿐 아니라 동양엘리베이터의 담합행위에 대하여도 감면신청의 효과가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실제 티센크루프의 감면신청서 세부내용에 의하면 그 표현이 오히려 동양엘리베이터(신청인) 입장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간 티센크루프가 제출한 방대한 자료의 양, 장기간의 행위기간에 대한 자진신고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동양엘리베이터의 담합에 대한 내용은 티센크루프가 신청인을 대위하여 신고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입증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신청인이 티센크루프가 자진신고할 무렵 직접 감면신청을 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으며, 위원회 조사담당직원이 위 자산양수도 계약상 동양엘리베이터의 당시 담합행위에 대한 책임은 티센크루프에 승계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단 하에, 본 건 조사 시작후 2년여가 경과된 2008년 4월경에 와서야 비로소 신청인을 피심인으로서 조사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위원회는 티센크루프에게 동양엘리베이터 담합행위에 관한 자료 및 매출액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으며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은 티센크루프의 동양엘리베이터 담합행위 자료 제출에 한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같은 조사방식에 비추어 티센크루프가 자진신고 효력이 신청인에게도 당연히 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신뢰하고, 티센크루프는 동양엘리베이터 관련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해 적극 동의ㆍ협조한 것은 대위신고로서 추인하는 명백한 의사이다. 특히 본 건과 같이 영업을 양수한 회사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관련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잔존법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영업양수회사가 행한 자진신고 효력이 잔존법인에도 귀속되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자진신고 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위원회는 유사사안에서 승계ㆍ대위에 의한 자진신고를 인정한 선례가 있는 바, '4개 모노에틸렌글리콜(MEG), 디에틸렌글리콜(DEG), 에틸렌옥사이드(EO)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MEG,DEG,EO 사건)’ 및 '6개 스티렌모노머(SM)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SM사건)’에서 구 현대석유화학의 사업이 분할되어 신설된 엘지대산유화가 엘지화학에 흡수합병 되었는데 엘지화학이 구 현대석유화학의 분할 전 공동행위를 신고한 것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씨텍((구)현대석유화학의 잔존법인으로 석유화학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유틸리티 관리업체)을 대위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감면해 주었다. 또한 SM사건에서 삼성종합화학이 소유한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 일부를 삼성아토피나에 현물출자하고 삼성아토피나는 삼성토탈로 상호를 변경하여 삼성종합화학은 영업활동을 일체 하지 않는 지주회사가 되었는바, 위원회는 이같은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감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공동1순위 신청을 인정하였다. 신청인은 법인격의 실질을 구성하는 인력, 영업 측면에서 그 본질이 변경된 법인으로서 동양엘리베이터와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실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이러한 실질을 반영하여 면제함이 타당하고, 형식적으로 동양엘리베이터의 잔존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법위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시 타 피심인들과 달리 상한인 3%에서 전혀 감경하지 않은 점,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공동행위 사건에서 씨텍에게 총 70%의 과징금 감경이 이루어진 반면 신청인에게는 50% 감경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신청인은 티센크루프가 동양엘리베이터의 담합사실까지 포함하여 신고하여 티센크루프를 통한 묵시적 대리 또는 대위의 방식으로 자진신고를 한 것이며 따라서 티센크루프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티센크루프가 제출한 감면신청 내용과 증거자료에 동양엘리베이터의 담합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타사의 행위사실도 함께 나타나는 것은 다른 사건에서도 늘상 있는 일이고, 자진신고자는 자신의 감면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동행위 관련 진술 및 보유중인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티센크루프와 공동행위에 함께 참여한 별개의 사업자로서, 감면신청을 직접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티센크루프가 행한 자진신고의 효과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지위승계를 인정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제9조 제4항<각주>3</각주>은 공동행위를 같이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감면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티센크루프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청인은 엘리베이터 사업을 티센크루프에게 양도하고 남은 잔존법인으로 여러 사정상 감면 신청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고 동양엘리베이터와는 법인격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양수회사가 행한 자진신고 효력이 신청인에게도 귀속되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이 양도되었다는 사정이 양수회사의 감면신청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결에서 지위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업양도법인으로서 더 이상 해당 영업을 하지 않은 점, 이에 따라 감면신청을 직접 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결정시 50%를 감경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신청인은 MEG,DEG,EO 사건(사건번호 2008제카1171~2008제카1173) 및 SM 사건(사건번호 2008제카1168)에서 씨텍의 지위승계, 삼성종합화학 및 삼성토탈의 동일지위 인정 사례를 들어, 영업양수회사인 티센크루프의 자진신고에 대한 지위승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MEG,DEG,EO 사건 및 SM사건에서는 공동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엘지화학이 씨텍(구 현대석유화학)의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한 사안이어서 엘지화학이 자신을 위해 감면신청할 이유가 없으므로 씨텍을 대위해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2003. 10. 1.이전에는 신청인(구 동양엘리베이터)과 티센크루프(구 동양중공업)가 동시에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티센크루프는 독자적으로 감면 신청할 이유가 있어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SM 사건에서 삼성종합화학 및 삼성토탈의 동일지위 인정 건에서는 양사가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간이 상이하여 함께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양사가 공동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동일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티센크루프와 일정 기간동안 같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동일 지위 인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위승계 인정시 공동 자진신고가 되어 감면신청 금지대상이 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심결에서 법위반 기간,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결정하였고, 씨텍의 경우 현대석유화학의 부도에 따른 구조조정 등 특수사정이 있었던 점을 추가 고려한 것이며, 신청인에게도 잔존법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50%를 감경하였으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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