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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3.4. 결정

㈜팔팔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광사0219 사건명 : ㈜팔팔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팔팔종합건설 제주시 서사로 101, 2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9. 2. 1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적은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도장공사 등을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4 피심인은 2015. 12. 8. 수급사업자 △△△에게 '□□□ 중 도장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이 누락되고 수급사업자만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이 사건 공사협력약정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위와 같은 사실은 공사협력약정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 중 도장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16. 5. 23.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전체 하도급대금 81,650,000원 중 5,396,500원<각주>4</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공사 세금계산서(소갑 제2호증),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교부한 확인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호증), 신고인 확인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2016. 9. 12. 및 같은 해 12. 21. 수급사업자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81,650,000원 중 22,700,000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28,2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없음) 9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 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5. 7. 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도장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이 누락되고 피심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법정지급기일<각주>6</각주>을 초과하였음에도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5,396,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각주>7</각주>및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22,7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 828,251원을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한다. 14 아울러,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8</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9</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5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법위반사건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발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계약단가만 정한 사정을 감안하여 최종 정산금액인 81,650천 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산정하며 이 경우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17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8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해당되는 가중ㆍ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 4,899천 원을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19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조정 산정기준에 10%의 감경률을 적용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금액인 4백만 원을 부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이 중 2. 가. 1) 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6.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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