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그룹형지㈜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대리1420 사건명 : 패션그룹형지㈜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패션그룹형지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로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ㅇㅇ, 김ㅇㅇ, 신ㅇㅇ 심의종결일 : 2021. 12.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패션그룹형지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의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자신이 생산하는 의류 상품의 위탁판매를 위하여 판매대행점<각주>3</각주>에게 자신이 생산한 의류 상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2호의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주요 의류 브랜드로는 크로커다일 레이디(이하 '크로커다일’이라 한다), 올리비아 하슬러(이하 '하슬러’라 한다) 및 샤트렌 등이 있으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판매대행점의 지위 4 피심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의류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판매대행점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독립된 사업자로서 대리점법 제2조 제3호의 대리점에 해당한다. 5 첫째, 판매대행점은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사원을 직접 고용하고 판매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판매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대리점을 운영한다. 6 둘째, 판매대행점은 일반대리점과 달리 점포개설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으나, 판촉물, 점포 운영 관리경비, 소모품 비용 등 위탁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7 셋째, 피심인은 일반대리점과 동일하게 판매대행점을 관리(판매정책, 재고관리, 매장평가 등)하고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일반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위탁판매에 대한 대가로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다. 다. 피심인 대리점 현황 8 피심인의 대리점은 일반대리점과 판매대행점으로 구분되는데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점포개설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 유무이다. 일반대리점은 점포개설 비용을 일반대리점이 부담하는 반면, 판매대행점은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대리점의 위탁판매 수수료율이 판매대행점의 것보다 높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은 일반대리점과 2014 ∼ 2019년 동안 '특약점계약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판매대행점과는 2017년까지는 '용역도급계약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018년부터는 '위탁판매계약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의류산업의 특성 10 의류산업은 다양한 소비자의 감성과 욕구 등을 디자인에 반영하여 이를 상품화하는 이미지 산업이며, 과거에는 단순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으나 점차 고도의 기술, 전문가 및 합리적인 경영전략 등이 집약된 지식산업으로 탈바꿈하였다. 11 의류산업은 내수 의존도가 다른 산업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경제성장률과 소득수준, 소비심리와 변화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기후변동에 매우 민감하여 하절기(봄ㆍ여름)보다는 동절기(가을ㆍ겨울)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절적인 특성이 있으며, 판매 주기가 매우 짧은 특성으로 인하여 재고량이 사업성패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12 특히, 종전에는 소품종 대량생산을 통해 매출증대를 도모하였으나 최근에는 개성의 강조와 짧아진 유행으로 인해 다양한 디자인이 요구되면서 점차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였다. 13 아울러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며 자체적인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국내외 외주업체를 통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의 진입과 철수가 용이하다. 2) 의류산업의 시장현황 14 국내 의류산업은 2017년 이후는 연평균 1%대의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국내 의류산업의 시장 규모는 4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국내 상위 5개 사업자의 매출규모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의류산업의 유통구조 15 의류업체들은 대리점, 직영점, 온라인 판매, 대형유통업체 직접 납품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각주>5</각주>에 따르면 대리점을 통한 유통방식이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5%을 차지하는 등 대리점을 통한 판매방식은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6 피심인은 2019년 12월 기준, 전체 매출액의 77.6%를 일반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대행점을 통한 비중도 21.5%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주요 고객층이 중장년층으로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다른 업체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초사실 1) 상품이동(RT)의 개요 가) 본사지시이동 17 피심인은 재고상품의 소진, 상품판매의 활성화 및 대리점이 보유한 재고물량의 적정한 배분 등을 위한 목적<각주>6</각주>으로 대리점에게 사전에 공급한 상품<각주>7</각주>을 GPOS (Great Point of Sales)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하 'GPOS 시스템’이라 한다)<각주>8</각주>을 이용하여 다른 대리점으로 이동(반품)을 지시할 수 있다. 18 '본사지시이동’은 각 대리점의 상품 입고량, 누계 판매량, 최근 2주간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독자적으로 GPOS 시스템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재고상품을 많이 보유한 대리점에서 판매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으로 상품을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9 한편, 피심인 지시에 의해 상품이 이동하는 경우는 세부적으로 보면 '단체이동’, '오더몰이이동’ 등이 있다. 20 단체이동은 단체주문을 받은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상품이동을 요청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피심인의 물류창고에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 다른 대리점에게 단체주문을 받은 대리점으로 피심인이 상품의 이동을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21 오더몰이이동은 신상품을 출고한 이후 판매율이 70% 이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서 피심인이 판매율이 낮은 대리점에서 판매율이 높은 대리점으로 상품의 이동을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22 상품이동을 지시받은 대리점은 익일까지 그 이동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거절은 이동을 요청받은 상품이 익일까지 판매가 예상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나) 그 외 이동 23 상품을 이동하는 경우는 본사지시이동 외에 '자동이동’, '매장이동’ 등이 있다. 24 자동이동은 대리점 상호 간에 소비자에게 판매가 예약된 상품 등에 한하여 다른 대리점에게 요청하여 상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매장이동은 대리점간 친분 등의 사유로 자율적으로 상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피심인은 상품의 재고관리를 위하여 이러한 이동도 모두 GPOS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상품이동의 운송 관련 25 피심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행낭운송전문업체인 ㅇㅇㅇㅇ과 매년 의복류 상품, 판촉물 및 업무서류 등을 대리점에게 운송하기 위하여 “행낭ㆍ소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6>과 같다.<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6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6 각 대리점간 이동하는 상품의 운반수단은 ㅇㅇㅇㅇ이 제공하는 행낭을 사용하며, 본사지시이동을 요청받은 대리점이 상품을 행낭에 투입하면 ㅇㅇㅇㅇ의 직원이 매일 모든 대리점을 방문하여 수거한다.<각주>10</각주>27 ㅇㅇㅇㅇ은 모든 대리점에서 행낭을 수거한 후 행낭에 들어있는 상품을 행낭집계센터에서 수령하는 대리점으로 재분류하고, 재분류된 행낭의 중량은 8kg을 초과할 수 없다.<각주>11</각주>28 피심인은 2014 ∼ 2019년까지 아래와 같이 행낭운송비용을 약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6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상품이동 이행률의 점검기준 마련 29 피심인은 2014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의류 브랜드별로 대리점의 상품이동에 대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률 점검기준 및 페널티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다. 페널티의 주요 내용은 자동이동 부여 횟수 조정<각주>12</각주>, 초도상품 출고정지 등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6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0 한편, 피심인 영업본부는 2019년 4월경에는 크로커다일, 하슬러, 샤트렌의 상품이동 이행률 및 페널티 내용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13</각주>최종적으로 피심인이 각 의류 브랜드 대리점에게 통지한 상품이동 이행률 개편안은 아래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7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나. 행위사실 1) 판매대행점에 대한 본사지시이동 실시<각주>15</각주>31 피심인은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GPOS 시스템을 통해 판매대행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상품에 대해 본사지시이동을 통해 다른 대리점으로 다수의 상품이동을 실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7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32 판매대행점들이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본사지시이동에 의하여 수행한 상품이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7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2) 판매대행점의 행낭운송비용 부담 33 피심인과 판매대행점은 2014년 1월 ∼ 2019년 12월 기간 동안 용역도급계약 및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행낭운송비용의 부담기준은 별도 합의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7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4 그러나 2018년 전까지는 계약서에 별도로 행낭운송비용 분담기준 없이 판매대행점이 행낭운송비용의 전액을 부담하였고, 2018년 이후에는 위탁판매계약서에 판매대행점이 행낭운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8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5 피심인은 판매대행점들에게 매달 GPOS 시스템을 통하여 행낭운송비용을 통보하고, 매월 10일 판매대행점에게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할 때 행낭운송비용을 공제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판매대행점에게 공제한 행낭운송비용 전액을 ㅇㅇㅇㅇ에게 지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8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판매대행점 상품이동 이행률 점검 및 페널티 부과 36 피심인은 판매대행점의 상품이동 이행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률이 일정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이동 부여 횟수를 조정하거나 반응출고 정지 및 초도상품 출고정지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또한, 본사지시이동을 판매대행점이 상품의 이동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GPOS 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8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8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7 위와 같은 사실은 일반대리점의 특약점계약서(소갑 제6호증), 판매대행점의 위탁판매계약서 및 용역도급계약서(소갑 제7호증), GPOS 시스템 교육자료(2019.8.19.)(소갑 제10호증), 행낭ㆍ소화물 운송계약서(소갑 제12호증), 행낭 견본(소갑 제13호증), 피심인의 2014 ∼ 2019.4월간의 상품이동 이행률 점검기준(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의 영업정책 개선(안)(소갑 제15호증), 상품이동 페널티 개편 공지(소갑 제16호증 내지 제18호증), 판매대행점의 상품이동 요청받기 사례(소갑 제19호증), 판매대행점의 상품이동 요청하기 사례(소갑 제20호증), 판매대행점의 상품이동 현황(소갑 제21호증), 피심인의 확인서(3)(2020.11.12.)(소갑 제22호증), 판매대행점의 행낭 운송비용 부담현황(소갑 제25호증), 판매대행점의 상품이동 이행률 점검에 대한 페널티 적용사례(소갑 제26호증), 상품이동 페널티 부과사례(소갑 제27호증 내지 제29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2020.9.10.)(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규정 및 법리<각주>18</각주>1)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9</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2) 법리 38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6호 라목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구입강제, 판매목표강제, 이익제공강요 외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39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40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 거래의존도,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시장상황,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1 또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0</각주>42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1</각주>이러한 법리는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각주>22</각주>라. 피심인의 위 나. 행위의 위법여부<각주>23</각주>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43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판매대행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각주>24</각주>44 첫째, 피심인은 자산총계가 약 4,073억 원, 매출액은 3,174억 원에 이르는 반면 판매대행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영세한 사업자로서 양 당사자간 사업능력의 격차가 현저하다. 45 둘째, 피심인과 거래하는 판매대행점들은 경쟁사 제품을 취급할 수 없는 전속대리점으로서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100%이므로 피심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요구사항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46 셋째, 피심인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 의거 피심인은 판매대행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2)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47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판매대행점에게 행낭운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된다. 48 첫째, 피심인은 용역도급계약 및 위탁판매계약에서 행낭운송비용의 부담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고 약정하였으나,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절차에 의하여 운송비용의 분담기준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9 둘째, 피심인은 본사지시이동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분담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상품을 이동시키면서 그 이동단계가 '판매대행점→피심인→판매대행점’에서 '판매대행점→판매대행점’으로 간소화됨으로 인한 편익은 모두 누리면서도 그 비용을 모두 판매대행점에게 전가한 것이다. 50 셋째, 피심인은 본사지시이동으로 상품이 이동할 경우 판매대행점의 판매가 촉진되어 위탁판매수수료가 증대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품의 이동으로 인하여 판매가 증가하면 피심인의 매출도 증가하고 피심인의 매출 증대 효과가 판매대행점의 위탁판매수수료 증가 효과보다 훨씬 크므로 이러한 이유로 행낭운송비용 전액을 판매대행점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 51 특히, 피심인은 본사지시이동을 포함한 상품이동의 이행률을 점검하고 판매대행점이 일정 수준의 이행률에 미달하였을 경우 각종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볼 때 상품이동이 판매대행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비용을 판매대행점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52 넷째, 피심인은 행낭운송비용 외 다양한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고 판매대행점이 운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비용의 지원 여부는 상품이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각주>25</각주>판매대행점이 운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각주>26</각주>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53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4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4조 및 대리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55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7</각주>및 대리점법 제25조,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8</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공정거래법 적용 부분 가) 관련 매출액 56 관련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57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이 판매대행점에게 전액 부담시킨 행낭운송비용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단서규정 및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Ⅳ. 1. 라. (2)에 의거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산정기준 58 피심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판매대행점들은 피심인의 관여 없는 상품의 이동 등도 행낭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있는 점,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매대행점들의 경영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규정에 의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본다. 59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Ⅳ. 1. 라. (2)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000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다)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60 피심인의 2. 나.의 행위는 기본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위반 기간(2014년 1월 ∼ 2016년 12월)이 2년 초과 3년 이내이므로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Ⅳ. 2. 가. (2)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 56,000천 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61 피심인에게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Ⅳ. 3.에 따른 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56,000천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62 피심인에게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Ⅳ. 4.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56,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대리점법 적용 부분 가) 법 위반금액 63 피심인의 불이익제공 행위의 경우 행낭운송비용의 적정 분담기준을 알 수 없는 점, 판매대행점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한 상품을 이동할 경우에도 행낭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Ⅳ. 1. 다.에 의거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산정기준 64 피심인의 행위는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Ⅳ. 1. 다. 부과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40,000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다)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65 피심인의 2. 나.의 행위는 기본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리접법 적용 대상 위반기간(2017년 1월 ∼ 2019년 12월)이 2년 초과 3년 이내이므로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Ⅳ. 2. 가. (2)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 56,000천 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66 피심인에게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Ⅳ. 3.에 따른 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56,000천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67 피심인에게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Ⅳ. 4.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56,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최종 부과과징금 68 피심인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 부분 과징금 56,000천 원과 대리점법 적용 부분 과징금 56,000천 원을 합산하여 총 112,000천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69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4조 및 대리점법 제23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및 대리점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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