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3.30. 결정

패션 초이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전자1351 사건명 : 패션 초이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패션 초이스 프라이빗 리미티드(Fashion Choice Pte. Ltd.) 싱가포르국 마리나 베이 파이낸셜 센터 #15-01 마리나 블러바드 12 (12 Marina Boulevard, #15-01, Marina Bay Financial Centre, Singapore) 대표이사 싱가포르국인 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류ㅇㅇ, 한ㅇㅇ, 주ㅇㅇ 심의종결일 : 2025. 3.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에 대한 관할권 1 피심인은 싱가포르국 관련 법률에 따라 2021. 10. 27. 설립되어 싱가포르국에 소재하고 있으나,<각주>1</각주>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 재화 등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이버몰인 SHEIN을 운영하는 주체이다.<각주>2</각주>또한 국내 소비자가 SHEIN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용약관을 통해 피심인과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각주>3</각주>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자본금, 매출액 등 재무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연도 말일 기준, 단위: 싱가포르 달러(자본금), 미화 천 달러(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7617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이 주장하는 국내 업무개시일인 2024. 4. 29.부터 2024. 6. 30. 기준 국내 매출액은 로 확인된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각주>4</각주>다. 시장구조 및 실태<각주>5</각주>1) 해외직구 시장<각주>6</각주>3 해외직구란 소비자들이 별도의 수입업체를 매개하지 않고 외국의 오픈마켓, 의류 브랜드 등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유통채널의 확장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이 확대되면서 해외직구의 여건이 조성되었다. 모바일 기기 및 인터넷에 기반해 소비하는 온라인 쇼핑의 확대와 초국경적 제품 및 가격정보 비교 등을 통한 합리적 소비문화의 확산은 해외직구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각주>7</각주>이러한 추세 속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거래금액은 2010년 2.7억 미화 달러(한화 약 3,121억 원<각주>8</각주>) 수준에서, 2022년에는 5조 9,453억 원 2023년에는 6조 6,819억 원 규모로 증가하였다.<각주>9</각주>4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경향은 과거 10년 간 크게 변화하였다. 국내 소비자들의 미국으로부터의 직접 구매는 2015년 기준 전체의 74.8%에 달하였는데 반해, 2024년 1/4분기 현재 22.8%로 감소하였고, 중국으로부터의 직접구매는 4.6%에서 57%로 급증했다. 해외직구의 대상 국가의 변화와 함께 해외직구 거래방식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나.항에서 기술한다. <표 4> 지역별 해외직구 비중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7618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자료(https://kostat.go.k/board.es?mid=a10301120300&bid=241) 5 해외직구 품목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에 대한 직구가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해외직구 주문 건수 기준 40.3% 수준이었으며, 2023년에도 해외직구 구매액 기준 45.9%에 달한다.<각주>10</각주>2) 해외직구 거래 형태 6 해외직구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직접배송’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등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직접 주문ㆍ결제하면 해당 판매자가 직접 국내 소비자의 주소지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배송대행’의 방식이 있다. 해당 방식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와 상품 거래 과정에서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품 등이 배송되면 이를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자가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국내 소비자와 해외판매자 간의 상품 거래 계약과 국내 소비자와 현지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자와의 배송대행 계약 체결이 필수적이다. 배송대행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판매자가 국내로 직접 배송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직접 배송할 때 국제운송비가 많이 나올 경우 주로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구매대행’ 방식이 있다. 이는 국내 소비자가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체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구매대행업체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해외 판매자와 구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취득하고 이를 국내 소비자에게 다시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림 1> 해외직구 거래형태 및 거래절차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7619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각주>11</각주>7 직접배송 방식은 별도로 대행 수수료가 추가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해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언어 및 결제 방식의 불편함이 수반될 수 있다. 배송대행 방식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추가적으로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배송대행제공자가 현지에서 상품에 대한 검수ㆍ검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하자 있는 상품의 반품이나 환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구매대행 방식은 국내 판매자와 거래하는 방식과 동일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간편한 방식이지만, 대행 수수료가 가장 비싸게 책정되는 편이다. 8 과거에는 배송대행 형태의 해외직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해외 상거래플랫폼의 한국어 홈페이지 운영, 국제배송 서비스 제공 해외 판매자 증가 추세 등 국내 소비자의 해외 판매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됨으로 인해 직접구매 방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국내 온라인 쇼핑플랫폼의 구매대행 활성화<각주>12</각주>로 기존의 배송대행업체도 구매대행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영업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각주>13</각주>9 이러한 해외직구 형태 변화에 따라 관련 소비자 민원의 양상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 국제소비자상담 동향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해외직구를 포함한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가운데 국제거래 대행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이 전체의 63.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1년에는 전체의 37.2%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해외 직접거래와 관련한 민원은 2021년에는 32.8%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에는 60.8%로 급증하고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해외직구 방식 변화 추세에 비추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2> 해외거래 유형별 소비자 민원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7619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der.kca.go.kr)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의 법상 지위 1) 사이버몰 운영자 10 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각주>14</각주>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한다. 피심인이 운영하는 https://kr.shein.com<각주>15</각주>및 SHEIN 앱은 소비자가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므로, 피심인은 사이버몰 운영자에 해당한다. <표 6> SHEIN 이용약관(제1조)<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7619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2) 통신판매업자 11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각주>17</각주>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통신판매업자라고 한다. 피심인은 이 사건 사이버몰에서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의류 등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각주>18</각주>3) 소결 12 종합하면 피심인은 법상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이하에서 피심인이 위 각 지위에서 전자상거래법상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살핀다. 나.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표시의무 미이행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사이버몰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2020. 4. 20. 국내 소비자를 위한 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같은 해 12. 24.부터는 원화 결제 및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로 (ㄱ) SHEIN 웹페이지(kr.shein.com)의 경우 2024. 10. 14.까지 (ㄴ) SHEIN 앱과 모바일 페이지의 경우 아래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결일 현재까지 각각 소비자가 자신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 웹페이지와 앱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각주>19</각주>(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7619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7617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7617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7617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7617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SHEIN 앱 초기화면 및 약관표시화면<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76190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그림 4> SHEIN 웹사이트 초기 화면 하단 신원정보 표시 내용<각주>22</각주>2) 관련 법령 규정 법<각주>23</각주>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각주>24</각주>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각주>25</각주>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 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를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가) 성립요건 14 법 제10조 제1항에서 부과하는 표시의무 미이행은 (ㄱ)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ㄷ)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성립한다.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의 경우 사이버몰 초기화면과 연결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들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고,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도 표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나) 요건해당성 15 (ㄱ) 피심인이 사이버몰 운영자임은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피심인은 이 사건 사이버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의류 등 재화를 판매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ㄴ)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ㄷ) SHEIN 웹페이지의 경우 2024. 10. 14.까지, SHEIN 앱과 모바일 페이지의 경우 이 사건 의결일 현재까지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나타나도록 표시하거나, 휴대전화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각주>26</각주>16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 기재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 미이행 1)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미이행 가) 행위사실 17 피심인은 통신판매업자이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싱가포르국에 존재하므로, 법 제12조,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2020. 4. 20.부터 국내 소비자를 위한 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 12. 24.부터는 한국어 지원 및 원화 결제 서비스를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4. 4. 29.부터는 한국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2024. 7. 16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각주>27</각주>나) 관련 법령 규정 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5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각주>28</각주>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성립요건 18 (ㄱ)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각주>29</각주>가 아닌 통신판매업자가 (ㄴ)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 주소 등 사항을 (ㄷ) 소관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 미신고 행위가 성립한다. 여기서 소관 행정관청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칙이며, 주된 사무소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 (2) 요건해당성 19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버몰에서 의류 등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며, 피심인이 주장하는 국내 업무개시일인 2024. 4. 29.부터 2024. 6. 30.까지의 매출액만 해도 에, 2024. 5.부터 9.까지의 거래횟수는 에 달하는바, 비록 전년도의 국내 매출액과 거래횟수가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사이버몰을 이용한 한국 이용자 수는 2023. 7. 한 달 동안 에 달하였고,<각주>30</각주>피심인의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에 달하는 사실에 비추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은 그 사무소가 싱가포르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각주>31</각주>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2024. 7. 16.까지 이를 해태하였다. 2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1) 가) 기재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미이행 가) 행위사실 21 피심인은 2020. 4. 20.부터 이 사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를 위한 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 12. 24.부터는 한국어 지원 및 원화 결제 서비스를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4. 4. 29.부터는 한국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SHEIN 웹페이지의 경우 2024. 10. 14.까지, SHEIN 앱과 모바일 페이지의 경우 이 사건 의결일 현재까지 아래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판매하는 재화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SHEIN의 개별 상품 판매 화면에 상호ㆍ대표자의 성명,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법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신고의 신고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각주>3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76191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그림 5> SHEIN 앱 개별 상품 화면(예시)<각주>33</각주>나) 관련 법령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성립요건 22 법 제13조 제1항에서 부과하는 표시의무 미이행은 (ㄱ) 통신판매업자가 (ㄴ)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 (ㄷ)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그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한다. (2) 요건해당성 23 피심인이 (ㄱ)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함은 위 II.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ㄴ)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버몰에서 의류 등 재화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함에 있어서, (ㄷ) 자신의 상호ㆍ대표자의 성명,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를 수리한 기관의 이름을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표시ㆍ광고되어 있는 개별 화면에, SHEIN 웹페이지의 경우 2020. 4. 20.부터 2024. 10. 14.까지, SHEIN 앱과 모바일 페이지의 경우 이 사건 의결일 현재까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각주>34</각주>24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2) 가) 기재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청약철회 방해행위 가) 행위사실 25 피심인은 적어도 한국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2024. 4. 29.부터 아래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이버몰에 게시하고 있는 '반품정책’에 “바디수트, 란제리, 수영복, 주얼리, 속옷, 이벤트 & 파티용품, DIY용품, 애완동물 용품, 미용 및 액세서리(스카프, 가방, 멀메이드 담요 제외)를 반품하거나 교환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림 6> 피심인의 반품정책(반품상품제한)<각주>3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76191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나) 관련 법령 규정 법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⑥ (생략) 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 등의 제한)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 등(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중간 생략)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성립요건 2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는 (ㄱ)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ㄷ)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한다. (2) 요건해당성 27 피심인이 (ㄱ)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함은 위 II. 1. 2)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ㄴ) 법령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업자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자신의 반품정책으로 “바디수트, 란제리, 수영복, 주얼리, 속옷, 이벤트 & 파티용품, DIY용품, 애완동물 용품, 미용 및 액세서리(스카프, 가방, 멀메이드 담요 제외)”에 대해서는 반품, 즉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28 그런데 법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법 제2항 제1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법 제2항 제2호),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법 제2항 제3호),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법 제2항 제4호),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법 제2항 제5호),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의 경우(법 제2항 제6호, 법 시행령 제21조)에 한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상품군이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언제나 포함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피심인이 게시하고 있는 해당 반품정책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판단된다. (ㄷ) 이로 인하여 피심인의 반품정책에 열거된 상품군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단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등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9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3) 가) 기재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위반된다. 4) 법정 대금 환급기간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30 피심인은 적어도 한국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2024. 4. 29.부터 심사보고서 상정일 현재까지 아래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이버몰에 게시하고 있는 '반품정책’에 “고객님의 반품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표시하였다. <그림 7> 피심인의 반품정책(환급기간)<각주>3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76177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나) 관련 법령 규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3문 생략)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 3. (생략) ③ ~ ⑪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성립요건 31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는 (ㄱ) 통신판매업자가 (ㄴ) 소비자로부터 청약철회된 거래 대상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립한다. (2) 요건해당성 32 피심인이 (ㄱ)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함은 위 2.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ㄴ) 피심인의 반품정책에 따르면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반품을 받은 후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환급 조치를 하고 있다.<각주>37</각주>33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4) 가) 기재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3. 처분 가. 시정명령 34 피심인은 SHEIN 앱 및 모바일 페이지와 관련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임에도 법 제10조 제1항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통신판매업자임에도 법 제13조 제1항에서 각각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심인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를 2024. 7. 17.부터, SHEIN 웹페이지와 관련하여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에게 각각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2024. 10. 15. 이후부터 각 이행하고 있는바 장래의 법위반 방지를 위하여 향후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심인은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나 2024. 12. 10. 이후로 이를 시정하였는바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래의 법위반 방지를 위하여 향후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심인은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35 피심인의 위 2. 다. 3) 가) 및 2. 다. 4) 가) 각 기재 행위는 허위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지침 3. 나. 공표요건 (3)<각주>38</각주>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39</각주>다. 과태료 부과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