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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18. 결정

㈜팬아시아다인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구사2772 사건명 : ㈜팬아시아다인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팬아시아다인힐 대구 중구 대봉로 253 3층 대표이사 배○○ 대리인 상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인곤 심의종결일 : 2021. 1.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팬아시아다인힐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모히또바인오션’을 사용하여 음료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였던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각주>2</각주>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개)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기 신세계점주에게 2017. 7. 7.부터 2017. 7. 28.까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받은 가맹비 및 교육비 14,000천 원<각주>3</각주>과 대구 신세계점주에게 가맹계약(2018. 11. 28.)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 11. 23. 받은 가맹계약금 55,000천 원을 자신의 법인명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수령하였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4 피심인이 경기 신세계점주로부터 가맹비 및 교육비 14,000천 원 및 대구 신세계점주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일 전에 수령한 계약금 55,000천 원은 법 제6조의5 제1항 규정의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5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예치가맹금 총 69,0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6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6. 9. 28.부터 2018. 11. 28.까지의 기간 동안경기 이랜드점 등 4인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 7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7. 6. 26.부터 2018. 3. 16.까지의 기간 동안 부산 센텀시티점 등 3인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6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이 경기 이랜드점 등 4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9 아울러 피심인이 부산 센텀시티점 등 3인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7년 6월 초 신세계로부터 모히또바인오션 매장의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내 입점을 제의 받았다. 해당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내 모히또바인오션은 신세계백화점과의 백화점특약매입계약 제19조<각주>5</각주>에 따라 피심인 직영 운영만 가능하였다. 11 한편 피심인은 해당 매장에 대한 위탁사업자를 모집하고자 창업컨설팅업체 '토마토 창업’<각주>6</각주>에 해당 매장의 위치, 임대조건, 계약기간, 계약형태, 개설비용 등 입점정보와 모히또바인오션의 브랜드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을 모집하였다 12 이후 피심인은 신세계백화점 특약매입계약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을 피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 및 위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계약 제22조<각주>7</각주>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경기 신세계점 가망희망자와 2017. 7. 7.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8</각주>2) 관련 법규정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피심인이 경기 신세계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창업을 권유한 매장은 신세계백화점의 백화점특약매입계약 제19에 따라 제3자인 가맹점주에게 양도 및 위탁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은 해당 매장을 이용해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사전에 경기 신세계점 가맹희망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경기 신세계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15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라.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경기 신세계점 및 부산 센텀시티점의 가맹희망자 2인과 2017. 6. 26. 및 2017. 7. 7.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들이 계약 체결의 주요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가맹계약서 제공 현황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7 피심인은 경기 신세계점 및 부산 센텀시티점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해당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마.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6. 9. 28.부터 2018. 11. 28.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신세계점 등 6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각주>9</각주>하면서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현황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9 피심인이 경기 신세계점 등 6인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가맹희망자들에게 법정 필수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된다. 바. 부당한 계약해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17. 7. 7. 경기 신세계점 점주와 계약기간을 2017. 7. 7.부터 2018. 7. 6.까지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경기 신세계점의 가맹계약 기간은 계약서의 자동갱신 조항<각주>10</각주>에 따라 2019. 7. 6.까지 연장되었다. 21 한편, 신세계는 피심인의 경기 신세계점 매장의 특약매입계약 만료일(2019. 2. 28.)을 앞 둔 2019. 1. 15. 피심인에게 MD개편<각주>11</각주>을 사유로 해당 매장에 대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아울러 신세계는 2019. 2. 21. 피심인의 원활한 퇴점을 위해 해당 매장의 특약매입계약 기간을 2019. 3. 17.까지로 연장하였다. 22 이에 피심인은 2019. 1. 15.경 모히또바인오션 경기 신세계점 점주에게 전화로 해당 매장의 운영을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 기간 만료로 지속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대체 입점가능 점포 3곳(갤러리아백화점 천안센터시티점, 신세계 고양센터필드점,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추천하였다.<각주>12</각주>23 이후 피심인은 신세계점주에게 2019. 2. 1. 휴대전화 및 SNS 메신저를 통해 경기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9. 2. 27. 자신들이 추천한 점포에 입점할 의사가 없을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각주>13</각주>24 결국 경기 신세계점주는 피심인과 신세계의 계약기간이 2019. 3. 17.자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경기 신세계점을 폐점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나) 관련 법리 25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성립한다.<각주>14</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6 피심인이 신세계와의 백화점특약매입계약 종료를 이유로 경기 신세계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 사건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거래거절 중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된다. 27 첫째, 이 사건 경기 신세계점의 계약해지 사유는 피심인과 신세계 간 백화점특약매입계약 종료에 의한 것으로 경기 신세계점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아니함에도 피심인은 경기 신세계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해당 가맹점주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한 점 28 둘째, 피심인이 경기 신세계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가맹점의 가맹계약 기간이 신세계와의 백화점특약매입계약 기간과 연동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경기 신세계점주에게 고지한 바 없고, 신세계백화점의 특약매입계약 종료를 이 사건 가맹계약 제10조<각주>15</각주>의 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바도 없는 점 29 셋째, 피심인이 경기 신세계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하면서, 법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한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3. 처분 3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바.의 각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1 피심인은 2020. 12. 1. 위 2. 가. 내지 바.의 각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바.의 각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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