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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7.24. 결정

퍼블리시스모뎀 포트폴리오(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0674 사건명 : 퍼블리시스모뎀 포트폴리오(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퍼블리시스모뎀 포트폴리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동관 3층 대표이사 조OO 심 의 일 : 2014. 7.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기스몰(www.happybabymall.co.kr)’을 통하여 유아용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6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 구조 및 실태 3 유아용품 쇼핑몰은 여러 상품군을 판매하는 종합몰과는 달리 유아용품 및 관련 상품으로 판매 상품군을 한정하여 운영하는 쇼핑몰로서 육아비용이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아용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리와 맞물려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표 2> 아동ㆍ유아용품 사이버쇼핑 거래액 (통계청,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6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 디지털팀 디렉터 최정훈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고객센터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기스몰(www.happybabymall.co.kr)’에서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아래 <그림 1>과 같이 사이버몰 고객센터에 모든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반품ㆍ환불규정과 관련하여 배송된 상품이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파손ㆍ손상ㆍ오염된 경우 상품 인도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그림 1> 고객센터 캡처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6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5 별지 2.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①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②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7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해서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 고객센터 화면에 청약철회 기간을 수령 후 7일 이내로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단축하여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약철회 방해 여부 8 피심인이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과 달리 청약철회 기간을 법상 기간보다 단축하여 표시한 행위는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안내한 반품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소결 9 위 가.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0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11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적용하여 공표명령을 부가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기스몰(www.happybabymall.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5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12 별지 2.와 같다. 2) 과태료 금액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는 법 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4. 3. 1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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