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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9.25. 결정

퍼스트라이프(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할부1657 사건명 : 퍼스트라이프(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퍼스트라이프 주식회사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7-1, 4층(불광동, 블랙스퀘어빌딩) 대표이사 강ㅇㅇ 2. 정ㅇㅇ(******-*******, 퍼스트라이프 주식회사 前 대표이사)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3. 강ㅇㅇ(******-*******, 퍼스트라이프 주식회사 現 대표이사)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3. 9.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퍼스트라이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0. 9. 29.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등록번호 : 서울-2010-제1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정ㅇㅇ는 2019. 7. 12.부터 2022. 7. 19.까지 피심인 퍼스트라이프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자로서, 재직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3 피심인 강ㅇㅇ는 2022. 7. 20.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퍼스트라이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재직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2. 기초사실 가. 시정조치 명령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3. 3. 피심인 퍼스트라이프의 ①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②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③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대하여 각각 법 제27조 제6항, 법 제27조 제10항 및 법 제34조 제9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사실 및 내용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인 예치기관 등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으로 지체 없이 보전하여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등에 대한 거짓 없는 자료를 그 계약을 체결한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각주>4</각주>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5 피심인 퍼스트라이프는 2022. 3. 23. 원심결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가.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가 2022. 7. 29.과 같은 해 8. 23.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시정조치 명령 이행을 독촉<각주>5</각주>하자 2022. 9. 30.까지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새로운 이행계획서를 2022. 9. 1. 위원회에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각주>6</각주>3.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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