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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2. 결정

퍼스트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약특1460 사건명 : 퍼스트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퍼스트라이프 주식회사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7-1, 4층(불광동, 블랙스퀘어빌딩) 대표이사 강OO 심의종결일 : 2024. 6. 1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퍼스트라이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0. 9. 29. 관할 시ㆍ도지사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등록번호 : 서울-2010-제1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23.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2023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자료 2. 시장 구조 및 현황 가. 선불식 할부거래 개요 3 선불식 할부거래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장례, 혼례 또는 여행 등을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은 후에 하기로 한 거래를 말한다. 4 당초에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였으나, 2022. 2. 3. 법 시행령 개정<각주>5</각주>이후 현재는 여행 및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를 위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한다. 나. 시장 규모 5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각 시ㆍ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79개이며, 가입자는 약 83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수도권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는 50개이며, 가입자 수는 61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3.8%를 차지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6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력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선수금 규모를 보면, 2023년 3월 말 기준, 선수금 총액은 8조 3,890억 원이며,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45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총 선수금이 8조 3,19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1%를 차지하는 등 선수금이 상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 선수금 보전현황 7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ㆍ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총 선수금 8조 3,890억 원의 50.7%인 4조 2,548억 원을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보전기관별 선수금 보전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보전기관별 선수금 보전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 2023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자료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8 피심인은 2023. 3. 31. 기준, 2021. 7. 2. ~ 2023. 3. 31. 기간 동안 소비자와 체결하여 유지 중인 4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각주>8</각주>중 5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각주>9</각주>인 우리은행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 행위 9 피심인은 2023. 3. 31. 기준,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 중 31건에 대한 가입자 정보ㆍ상품대금ㆍ선수금 등 관련 자료<각주>10</각주>를 아래 <표 3>과 같이 우리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수금을 축소<각주>11</각주>하여 제출하였다. <표 3> 피심인의 선수금 등 거짓자료 제출 현황 (2023. 3. 31. 기준, 단위: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10 피심인은 2023. 3. 31. 기준, 아래 <표 4>와 같이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 중 31건에 대해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 총 10,921,000원의 20.5%인 2,236,500원만을 보전하였다. <표 4> 피심인의 선수금 보전 현황 (2023. 3. 31. 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1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 개시 이후인 2023. 8. 10.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은행에 보전하였다. 12 이와 같은 사실은 2023. 3. 31. 기준 선수금과 예치금액 대조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2</각주>)와 정●●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2023. 8. 10. 기준 선수금과 예치금액 대조 자료(소갑 제3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 ⑨ (생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 ⑫ (생 략)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 18.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3</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① ~ ② (생 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④ ~ ⑥ (생 략) 2) 법리 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13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면서 ②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나)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 행위 14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법 제27조 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면서 ② 지급의무자에게 선수금 등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15 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지급의무자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면서 ② 지급의무자에게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하여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또는 유지 여부 16 피심인은 2023. 3. 31. 당시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었다. 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통지 여부 17 피심인은 위 3. 가. 1)과 같이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 중 5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우리은행에 통지하지 않았다. 다) 소결 18 피심인의 위 3. 가. 1) 행위는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된다. 2)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 행위 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또는 유지 여부 19 피심인은 2023. 3. 31. 당시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었다. 나) 선수금 등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는지 여부 20 피심인은 위 3. 가. 2)와 같이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 중 31건에 대한 선수금 등 자료를 우리은행에 전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수금을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다) 소결 21 피심인의 위 3. 가. 2)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3)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또는 유지 여부 22 피심인은 2023. 3. 31. 당시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었다. 나)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지 여부 23 피심인은 위 3. 가. 3)과 같이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 중 31건에 대해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 총 10,921,000원의 20.5%인 2,236,500원만을 우리은행에 예치하였는바, 피심인이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하여 보전하여야 할 금액 일부를 보전하지 않은 채 영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소결 24 피심인의 위 3. 가. 3)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25 피심인의 위 3. 가. 1) 내지 3)의 행위는 심의일 현재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9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영업정지 26 피심인은 2022. 3. 3. 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각주>14</각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각주>15</각주>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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