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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3.3. 결정

퍼스트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할부1450 사건명 : 퍼스트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퍼스트라이프 주식회사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7-1, 4층(불광동, 블랙스퀘어빌딩) 대표이사 정호태 심의종결일 : 2022. 2. 2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0. 9. 29.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고, 소비자로부터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재화 등의 공급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후에 하기로 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2020. 12.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감사보고서 (선수금ㆍ보전금액은 2021. 7. 1. 기준 현황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장조사일(2021. 7. 1.) 기준 총 2,649건<각주>2</각주>의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각주>3</각주>인 우리은행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선수금 미보전 현황 및 우리은행 예치 현황), 소갑 제4호증(미통지 회원 목록), 소갑 제5호증(선수금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⑤ (생략)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⑫ (생략) 나) 법리 5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7조 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또는 유지 여부 6 피심인은 2021. 7. 1. 당시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 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8호증(선수금 예치 통장사본)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였는지 여부 8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 9 피심인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동 행위는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된다. 나.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장조사일(2021. 7. 1.) 기준 총 3,07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ㆍ상품대금ㆍ선수금 등 관련 자료(이하 “선수금 등 자료”라 한다)를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축소<각주>5</각주>하여 제출하였다. 피심인의 선수금 등 자료에 대한 제출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선수금 미보전 현황 및 우리은행 예치 현황), 소갑 제5호증(선수금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2> 피심인의 선수금 등 자료의 제출 현황 (2021. 7. 1. 기준, 단위: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예치기관(우리은행) 제출자료 재구성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⑨ (생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 ⑫ (생략) 나) 법리 12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7조 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선수금 등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또는 유지 여부 13 위 2. 가. 3)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1. 7. 1. 당시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 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 선수금 등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는지 여부 14 위 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 자료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제출함에 있어 가입자 정보ㆍ상품대금ㆍ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축소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 15 피심인은 선수금 등 자료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심인의 동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다.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장조사일(2021. 7. 1.) 기준 총 3,07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인 우리은행에 전혀 예치하지 않거나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을 예치하였다. 17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선수금 미보전 현황 및 우리은행 예치 현황), 소갑 제5호증(선수금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8 피심인의 선수금 보전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의 선수금 보전 현황 (2021. 7. 1. 기준, 단위: 건,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우리은행 제출자료 재구성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고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고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18.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법리 19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지급의무자에게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하여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또는 유지 여부 20 위 2. 가. 3)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1. 7. 1. 당시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 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 선수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지 여부 21 위 2. 다.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전혀 예치하지 않거나 수령한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50% 미만으로 예치하고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 22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심인의 동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라. 해약환급금 등의 미지급 및 과소 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3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1. 5. 31.까지의 기간 중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32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각주>7</각주>85,985,250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5,440,000원만을 지급하고 545,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4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6호(해약환급금 과소지급 내역), 소갑 제7호증(해약환급금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4조 [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0. (생 략)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18. (생 략) 법 제53조 [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생 략) 9.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 10.∼14. (생 략) ④∼⑧ (생 략) 나) 법리 25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이 해제되어야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26 또한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에는 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환급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계약해제 여부 27 이 사건 32건의 계약은 소비자가 피심인으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계약해제 신청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날인한 후 피심인에게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였으며, 해당 신청서가 피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비자에 의해 계약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소갑 제9호증 계약 해약 신청서 참조). 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 28 위 2. 라.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ㆍ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9 피심인은 위 32건의 계약해제 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연ㆍ거부에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볼 근거도 없다. 라) 소결 30 피심인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동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계약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행위로서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1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다. 1)의 행위는 심의일 현재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통지, 선수금 보존비율 준수, 거짓 없는 자료의 제출 등 이행명령을 하고, 아울러 피심인이 장래에 위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32 피심인의 위 2. 라. 1)의 행위는 심의일 현재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장래에 위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33 피심인의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0,000원을 과태료로 산정하되, 피심인이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1,000,000원을 부과한다. 4. 결론 3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고,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며, 2. 다. 1)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고, 2. 라. 1)의 행위는 25조 제4항 위반 및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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