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약특1460 사건명 : 퍼스트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퍼스트라이프 주식회사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7-1, 4층(불광동, 블랙스퀘어빌딩) 대표이사 강OO 2. 정●●(550617-*******, 퍼스트라이프 주식회사 前 대표이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77, 비동 1315호(신정동, 이스타빌3차) 3. 강OO(570124-*******, 퍼스트라이프 주식회사 現 대표이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77, 비동 1315호(신정동, 이스타빌3차) 심의종결일 : 2024. 6. 1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퍼스트라이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0. 9. 29.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등록번호 : 서울-2010-제1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정●●는 2019. 7. 12.부터 2022. 7. 19.까지 피심인 퍼스트라이프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로서, 재직 기간 동안 피심인 퍼스트라이프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행위 책임이 있는 자이다. 3 피심인 강OO는 2022. 7. 20.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퍼스트라이프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재직 중 피심인 퍼스트라이프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행위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기초사실 가.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 행위 4 피심인 퍼스트라이프는 2023. 3. 31. 기준, 2021. 7. 2. ~ 2023. 3. 31. 기간 동안 소비자와 체결하여 유지 중인 4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각주>4</각주>중 31건에 대한 가입자 정보ㆍ상품대금ㆍ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각주>5</각주>등 관련 자료<각주>6</각주>를 아래 <표 1>과 같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각주>7</각주>인 우리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수금을 축소<각주>8</각주>하여 제출하였다. <표 1> 피심인 퍼스트라이프의 선수금 등 거짓자료 제출 현황 (2023. 3. 31. 기준, 단위: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5 피심인 퍼스트라이프는 2023. 3. 31. 기준, 아래 <표 2>와 같이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 중 31건에 대해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 총 10,921,000원의 20.5%인 2,236,500원만을 보전하였다. <표 2> 피심인 퍼스트라이프의 선수금 보전 현황 (2023. 3. 31. 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 개시 이후인 2023. 8. 10.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은행에 보전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2023. 3. 31. 기준 선수금과 예치금액 대조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9</각주>)와 정●●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2023. 8. 10. 기준 선수금과 예치금액 대조 자료(소갑 제3호증)를 통해 인정된다.3. 적용법조 8 법 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2조 4. 고발 9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2. 나.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50조 제1항의 벌칙대상에 해당한다. 10 이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11 첫째, 아래와 같이 피심인들은 각각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2 피심인 정●●는 2019. 7. 12.부터 2022. 7. 19.까지 피심인 퍼스트라이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심인 퍼스트라이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른 선수금 보전 관련 업무, 지급의무자에 대한 선수금 등 자료의 제출 관련 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하였으므로, 2021. 7. 2.부터 2022. 7. 19.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2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 행위 및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3 피심인 강OO는 2022. 7. 20.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퍼스트라이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심인 퍼스트라이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른 선수금 보전 관련 업무, 지급의무자에 대한 선수금 등 자료의 제출 관련 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하였으므로, 2022. 7. 20.부터 2023. 3. 31.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 행위 및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4 피심인 퍼스트라이프는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법 제52조(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이다. 15 둘째, 피심인 퍼스트라이프의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 행위 및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0조 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발 결정<각주>10</각주>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각주>11</각주>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법 제52조에 따라 고발 결정<각주>12</각주>하였음에도 피심인 퍼스트라이프는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 40건의 77.5%인 31건에 대해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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