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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27. 결정

㈜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가0516 사건명 : ㈜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퍼스트에이엔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1505호 대표이사 백ㅇㅇ 대리인 법률사무소 정금 담당변호사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4. 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퍼스트에이엔티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여우愛’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김밥 및 분식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ㆍ통제ㆍ지원을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659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659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및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659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등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8. 11. 7. ∼ 2023. 1. 2. 기간 동안 아래 <표 4>와 같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ㅇㅇ 등 55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각각 부동산 의뢰비 1백만원을 수령하였다. <표 4>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제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659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제공일로부터 부동산의뢰비 수령일까지의 경과일수 ** 하근정(길음뉴타운점 대표)은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등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자이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2023. 3. 31.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길음뉴타운점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길음뉴타운점 부동산 의뢰서(소갑 제4호증), 길음뉴타운점 부동산 의뢰비 입금 화면(소갑 제5호증), 길음뉴타운점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 나. (생략)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생략)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나) 법리 8 법 제7조 제3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5</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또한 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부동산 의뢰비가 가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살피건대, 피심인이 임ㅇㅇ 등 55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수령한 '부동산 의뢰비’는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1 첫째,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부동산 의뢰비는 이 사건 각 가맹희망자가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창업 준비과정에서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법 제2조 제6호 마목의 가맹금에 해당한다. 12 가맹계약에 앞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들과 체결한 '부동산 (점포개발/상권분석) 의뢰서’(이하 '부동산 의뢰서’라고 한다)에는 아래 <표 5>와 같이 창업희망브랜드를 '여우애김밥’<각주>6</각주>으로 하면서, 점포개발의뢰인(을)이 창업희망브랜드의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피심인(갑)에게 부동산 (점포개발 또는 상권분석) 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5> 길음뉴타운점 부동산 의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659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13 또한, 피심인 대표 백ㅇㅇ은 진술조서에서 아래 <표 6>과 같이 여우愛 가맹점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의뢰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각주>7</각주><표 6> 피심인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659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호증 14 둘째, 아래 <표 7>과 같이 부동산 의뢰서에는 '부동산 의뢰 비용은 향후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시설비로 대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실제 피심인은 이 사건 각 가맹희망자로부터 부동산 의뢰비를 수령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할 시설비에 사실상 부동산 의뢰비(1백만원)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창업비용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부동산 의뢰비는 법 제2조 제6호 다목의 가맹금에 해당한다. <표 7> 길음뉴타운점 부동산 의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659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나)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1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임채복 등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수령한 부동산 의뢰비는 가맹금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된다. 4) 소결 16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2019. 10. 31. 정ㅇㅇ(신고인 하ㅇㅇ의 가족)에게 가맹점 개설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면서, 아래 <표 8>과 같이 창업안내서를 통해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30% 원가율”,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순이익 34%”, “여우애 김밥 매출구조는 매장 평균치” 등 원가율, 순이익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8> 원가율, 순이익률 등에 관한 정보제공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659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8호증 1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창업안내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2022. 1. 24.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 4. (생략) 나) 법리 19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어야 한다. 20 특히, 장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정보제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21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2 피심인은 신고인과 가맹점 개설상담 과정에서 순이익률 및 원가율에 관한 내용을 창업안내서를 통해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피심인의 정보제공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인지 여부 23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순이익률 및 원가율에 관한 정보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4 첫째, 이 사건 창업안내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순이익률 및 원가율의 수치는 피심인의 직영점인 '여우愛 공덕점’ 1개 매장의 2019. 3월 및 4월의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하였는바, 그 수치 예측의 합리성과 적정성이 매우 낮다. 25 직영점은 가맹점 모집을 위한 홍보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맹본부가 영업 전반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직영점인 공덕점 1곳의 순이익률 등이 피심인 브랜드 가맹점 전체의 순이익률 등을 반영하거나 예측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덕점의 순이익률 등을 산정한 기간도 2개월에 불과한데, 외식업 매출의 경우 계절적 영향이나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을 감안할 때 2개월은 순이익률 및 원가율을 검증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26 또한 자료 작성을 위한 표본이 매출액이 높은 '일부 점포’ 내지 '일부 기간’에 불과하다면 그 수익률은 전체 가맹점의 실제 수익률보다 높은 수치로 산정될 수밖에 없는데, 피심인은 그 표본을 직영점인 공덕점의 2개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추출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7 둘째, 이 사건 창업안내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순이익률 및 원가율 표현은 그 설명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28 창업안내서에 구체적인 산출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순이익률 및 원가율에 해당하는 수치가 강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30% 원가율”, “여우愛김밥 매출구조는 매장 평균치로, …”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어, 창업안내서를 본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는 원가율, 순이익률 등이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평균치이고 각 매장의 특성에 따라서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정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4) 소결 29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0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의 경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명한다. 31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의 경우, '부동산 의뢰비’라는 명목을 내세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법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잠탈한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관련된 가맹점사업자가 55명으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며,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 12. 2.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경고조치<각주>10</각주>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지속ㆍ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1</각주>Ⅲ. 1.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등은 모두 제공하였으나 그 제공일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부동산 의뢰비(가맹금)를 수령함으로 인해 법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이 위반된 것으로, 사실상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을 통합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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