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7.31. 결정
퍼스트피엔에스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소심1830 사건명 : 퍼스트피엔에스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퍼스트피엔에스원 주식회사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173-3 대표이사 윤ㅇㅇ 대리인 강문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2. 16. 제3소회의 의결(약) 제2017-034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7. 12.
해석례 전문
1 신청인은 원심결 공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의신청 재결 시까지 원심결 처분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공표명령의 경우 실제 그 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달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표를 통해 소비자 피해의 권익구제라는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인정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각주>1</각주>따라서,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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