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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5. 결정

㈜페르노리카코리아 등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경0365 사건명 : ㈜페르노리카코리아 등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91 대표이사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주식회사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91 대표이사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고ㅇㅇ, 전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2. 11.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이하 'PRK’라 한다) 및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주식회사(이하 'PRKI’라 한다)는 주류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들(이하 PRK와 PRKI를 통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이다. 2 피심인들은 프랑스의 프리미엄 주류회사인 페르노리카(Pernod Ricard S.A.) 그룹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법인들이다.<각주>2</각주>PRK는 위스키, 스피릿, 샴페인, 와인 등 다양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반면, PRKI는 위스키 브랜드 '임페리얼’의 생산ㆍ판매 사업을 주로 영위하다가 2019. 1. 21. '임페리얼’의 영업권을 드링크인터내셔널 주식회사<각주>3</각주>에 매각하고 같은 해 4월경 임페리얼 위스키 제품의 국내 수입, 판매 및 유통 사업을 종료하면서 조직 규모와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및 주요 제품군 매출액은 각각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8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및 전자공시시스템 <표 2> 피심인들의 주요 제품군 매출액 (2017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양주시장 현황 4 '양주’는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 따라 곡물원료를 발효한 술을 증류하여 오크통에서 숙성하는 위스키, 과일원료를 발효한 술을 증류하여 오크통에서 숙성하는 브랜디, 증류하여 얻은 알코올에 식물원료 등을 첨가하여 숙성한 리큐르, 사탕수수나 당밀을 발효 및 증류하여 만든 럼, 증류주를 자작나무 숯으로 여과하여 무색, 투명하게 제성<각주>5</각주>한 보드카, 증류주류에 노간주나무 열매를 첨가하여 증류한 진 등으로 구분된다. 5 피심인들의 주요 취급상품은 위스키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위스키 시장의 시장점유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위스키 시장의 시장점유율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 국내 주류 유통구조 및 특성 6 일반적으로 주류 제조ㆍ수입업체는 주류 도매업자<각주>6</각주>에게 주류를 국세청에 신고한 출고가격으로 공급하고, 도매업자는 그 출고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하여 음식점 등 소매업자<각주>7</각주>에게 주류를 공급한다. 주류 유통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한편, 국내 주류는 주세법령에 의해 용도별(가정용, 할인매장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로 구분하여 판매된다. <표 4> 일반 주류<각주>8</각주>유통과정<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세사무처리규정 7 국내 주류 유통이 유통면허를 가진 도ㆍ소매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바, 주류 제조업체의 경쟁력은 유통망 관리 능력과 직결된다. 특히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그 자리에서 주류를 소비할 수 없는 매장에서 많이 판매되는 맥주, 소주, 막걸리 등과 달리, 양주는 유흥 도ㆍ소매업소를 통한 판매 비중이 높으므로 이러한 업소들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3) 피심인들의 유통채널 관리현황 8 피심인들이 유흥 도ㆍ소매업자를 통해 양주를 판매한 비중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017년 기준 약 00%에 달한다. <표 5> 2017년 기준 피심인들의 유통채널별 판매비중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9 유흥 소매업소에는 소위 키맨(Keyman)<각주>9</각주>이 존재하는데, 피심인들은 자신의 판매직원을 통해 각 지역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였다. 피심인들이 관리한 키맨의 수는 2017년 기준 00,000명으로 파악된다. 다. 관련 규제 10 국세청은 2019. 11. 15.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주류고시’라 한다)를 개정하였다. 개정 전 주류고시 제2조는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주류 제조ㆍ수입업자가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11 이는 개정 후에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개정 후 주류고시 제6조에서는 RFID<각주>10</각주>적용 주류의 경우 주류 제조ㆍ수입업자는 당해 연도에 거래한 공급가액의 3% 범위 안에서 유흥 음식업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표 6> 이 사건 관련 개정 전ㆍ후 주류고시 내용 12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 광고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 아래 운영되고 있다. 주류 제조ㆍ수입업자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에 대한 방송광고는 금지 대상이며, 그 이하 알코올분 주류에 대해서도 방송광고가 가능한 시간이 별도 규정되어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3 피심인들은 2010. 10.경부터 약 8∼9여년 간 유흥 소매업소를 선별<각주>12</각주>하여 대여금 계약<각주>13</각주>을 체결한 후 대여금을 무이자로 지급하고 해당 유흥 소매업소가 자신의 제품을 구매한 수량을 토대로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대여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여 준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PRK는 2010. 10. 4.<각주>14</각주>부터 2020. 6. 30.<각주>15</각주>까지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하여 400회에 걸쳐 총 약 35,255백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PRKI는 2010. 10. 10.<각주>16</각주>부터 2019. 4. 30.<각주>17</각주>까지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하여 438회에 걸쳐 총 약 26,276백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이때 피심인들이 면제하여 준 금액을 합산하면 약 51,597백만 원이다. 연도별 구체적인 내역<각주>18</각주>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대여금 지급 및 면제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14 이 사건 대여금 계약의 형태는 2017. 2.경을 기점으로 변경된다. 2017. 2. 이전 피심인들은 물품공급계약서(Agreement)와 대여금계약서(Loan Agreement)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유흥 소매업소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공급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유흥 소매업소가 구매하여야 하는 양주 수량이 제품별로 명시되어 있었고, 대여금계약서에는 대여금액 등 대여금 지급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아래의 <표 8> 및 <표 9>는 각각 피심인들이 유흥 소매업소인 ㅇㅇㅇㅇ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와 대여금계약서를 발췌한 것이다.<각주>20</각주><표 8> 유흥 소매업소 ㅇㅇㅇㅇ와의 2013. 8. 1.자 물품공급계약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9> 유흥 소매업소 ㅇㅇㅇㅇ와의 2013. 8. 1.자 대여금계약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15 이 기간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유흥 소매업소가 약정 수량에 미달하여 구매하는 경우 그 미달 수량에 비례하여 피심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아래의 <표 10> 참조)이, 대여금계약서에는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는 조항(아래의 <표 11> 참조)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피심인들이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 상환을 요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89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유흥 소매업소 ㅇㅇㅇㅇ와의 2013. 8. 1.자 물품공급계약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89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1> 유흥 소매업소 ㅇㅇㅇㅇ와의 2013. 8. 1.자 대여금계약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16 2017. 2.경 이후 피심인들은 2개의 계약을 체결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구매 물량에 따른 대여금 면제 조건을 대여금계약서에 포함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각주>21</각주>이때 상당한 비중<각주>22</각주>의 계약서에는, 유흥 소매업소가 사전에 정한 (가령, 월별) 물량의 80%를 미달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일정 횟수 이상 발생하면 피심인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유흥 소매업소는 대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0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2> 유흥 소매업소 ㅇㅇㅇ와의 2017. 6. 20.자 계약서(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17 이 사건 기간에 작성된 피심인들의 내부 자료<각주>23</각주>를 보면, 피심인들은 경쟁업체들의 유흥 소매업소 지원 행위에 대응하여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경쟁업체의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대형 거래처 유지, 자사 제품에 대한 유흥 소매업소의 메뉴 표기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3> 2014. 2. 12.자 피심인들의 내부 회의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0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표 14> 2015. 10.경 유흥 소매업소와의 연간 계약 계획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0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표 15> 2016년 작성된 유흥 소매업소 지원 계획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0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24호증) 18 이 사건 면제된 대여금의 규모를 병당 가격을 기준으로 가늠하여 보면,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병당 면제금액은 피심인들 출고가격 대비 00.0% ∼ 00.0%, 도매업소 공급가격 대비 00.0% ∼ 0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6> 제품별 병당 가격 대비 면제금액 비중<각주>24</각주>(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690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을 제7호증 등) 재구성 19 한편, 2019. 11. 15. 주류고시가 개정되자, PRK<각주>25</각주>는 당시 체결 중이던 66건의 대여금 계약 중 14건에 대해서는 제품 구매에 따른 대여금 상환의무 면제 조건이 없는 통상적인 대여금 계약으로 전환하였고,<각주>26</각주>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2020년 회계연도<각주>27</각주>의 대손상각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각주>28</각주>새로이 체결하는 계약에는 대여금 면제 조건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2) 근거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대여금 지급 및 면역(소갑 제3호증 및 제9호증), 피심인들과 유흥 소매업소들 간 계약서(소갑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 주류고시 개정 이후 피심인의 대여금 계약 전환내역(소갑 제14호증) 및 대손상각 처리 회계 내역(소갑 제15호증), 피심인 내부 문건(소갑 제20호증 내지 제26호증), 대여금 회수 관련 피심인 대응내역(소을 제5호증), 피심인의 대여금 상환 면제 기준(소을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9</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5. ∼ 10. (생략) 2) 법리 21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2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30</각주>23 이익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익제공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리베이트 제공이나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등 적극적인 이익 제공 이외에 부과되어야 할 요금ㆍ비용 등의 감면, 외상매출금의 할인과 같은 소극적인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제공이 해당된다. 24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각주>31</각주>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한다.<각주>32</각주>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25 공정거래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는지 여부 2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의 점들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고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27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대여금 지급 및 면제 행위는 결국 피심인들의 자본력에 의존한 것으로 장점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28 둘째, 피심인들의 행위는 일체의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개정 전 주류고시<각주>33</각주>를 위반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구매 물량에 따라 면제되는 대여금 크기를 달리 결정되도록 하고 계약상 사전에 정한 물량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는 조항을 넣어 소매업소의 제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29 셋째, 8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의 총 대여금액은 약 615억 원, 총 대여금 면제금액은 약 516억 원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 병당 면제금액은 피심인들의 제품 출고가격 대비 00.0% ∼ 00.0%, 도매업소 공급가격 대비 00.0% ∼ 00.0%에 달한다고 추정되는 점,<각주>34</각주>유흥 소매업소별 계약 1건당 평균 대여금 규모도 약 7,300만 원<각주>35</각주>에 달하는 점, 개정 후 주류고시의 취지에 비추어봐도 이 사건 지원 금액은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2)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의 점들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1 첫째, 이 사건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유흥 소매업소들은 피심인들의 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상환해야 할 대여금 액수가 작아지므로, 제품의 품질, 가격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대신 당장의 이익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게 될 우려가 있다. 32 둘째, 피심인들이 이 사건 위반기간에 작성한 내부 자료에서도 피심인들은 경쟁업체의 대형 거래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유흥 소매업소의 메뉴판 표기 및 거래 물량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사실이 있다. 33 셋째, 유흥 소매업소들은 이 사건 대여금 계약으로 인하여 피심인들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권유할 유인이 크고, 제품 추천, 메뉴판 표기 등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들도 보유하였다. 3)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4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흥 소매업소가 제품의 가격, 품질 등이 아닌 피심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크기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결과 해당 소매업소들이 최종 소비자들에게 피심인들의 제품을 권유하여 최종 소비자들의 선택에도 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35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6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 여부 37 위 2. 가.의 행위는 장기간 다수의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6</각주>Ⅲ. 1. 가. 및 Ⅲ. 2. 라.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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