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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0. 24. 결정

페이스라인성형외과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2029 사건명 : 페이스라인성형외과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OO(페이스라인성형외과의원 대표) 서울 강남구 논현로 820 JC빌딩 3층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백OO, 안OO, 전OO 심의종결일 : 2017. 9.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의료광고 실태 2 의료광고란 의료인ㆍ의료기관ㆍ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경감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제반활동)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경력, 시설, 기술 등)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각주>1</각주>3 최근에는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한 의료광고 중에서도 블로그<각주>2</각주>ㆍ인터넷 카페<각주>3</각주>, 지식검색서비스<각주>4</각주>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활발한데, 이러한 광고는 일반인들의 이용후기ㆍ추천글 등의 형식으로 제공되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소비자의 신뢰를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빠른 시간에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다. 4 이에 따라, 병ㆍ의원들도 블로그 운영자 등에게 수술ㆍ진료비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원고료 등의 대가를 주면서 방문ㆍ치료후기 및 정보성 추천글 등의 작성을 의뢰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병ㆍ의원들이 바이럴 마케팅을 직접 하기도 하나 이를 전문으로 하는 광고대행사에 위탁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그 또는 인터넷 카페 등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서비스의 방문ㆍ치료후기 및 정보성 추천글 등을 게재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병ㆍ의원들로부터 지급받는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3. 1월경부터 2016. 8월경까지 자신의 의원에서 성형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시술 전ㆍ후 비교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시술 후 사진은 시술 전 사진과 다르게 얼굴 전반에 색조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여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후 게시한 사실이 있다. <표 2> 시술 전ㆍ후 비교사진 게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피심인의 홈페이지 광고 기간 확인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피심인의 광고물(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조<각주>7</각주>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각주>9</각주>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8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9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0</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1</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0 일반적으로 성형시술 전ㆍ후 비교사진은 성형시술 효과의 우수성을 알릴 목적으로 게재하는데, 피심인은 성형시술 후 사진을 시술 전 사진과 달리 얼굴전반에 색조화장과 머리손질을 하고 사진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함으로써 성형시술의 효과를 실제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였으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각주>12</각주>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1 일반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일반 소비자들은 더욱더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12 피심인이 성형시술 효과의 우수성을 알릴 목적으로 성형시술 전ㆍ후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술 후 사진에 대하여 색조화장, 머리손질 추가 및 사진전문 스튜디오 촬영 등을 하는 방식으로 성형시술의 효과를 부풀리는 것은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형시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유발시켜 성형시술만 받으면 성형시술 후 사진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3 성형시술을 통한 미용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일반 소비자가 성형시술 여부의 선택 및 성형시술을 받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성형시술 전ㆍ후 비교사진의 촬영조건을 달리하여 성형시술의 미용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제1광고행위의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4) 소결 14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5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광고행위가 성형시술의 효과를 부풀린 거짓ㆍ과장의 광고로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쳤고, 다수 소비자의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최근 미용목적의 성형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에 이 사건 광고는 성형수술의 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9조, 법 시행령<각주>13</각주>제12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4</각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6 관련 매출액<각주>15</각주>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과징금 고시 Ⅱ. 6. 가. 및 나.항에 따라 이 사건 광고 기간 동안 피심인의 광고 관련 상품의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산정하며,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관련 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나) 부과기준율 17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이 사건 광고의 기간ㆍ규모ㆍ확산정도, 부당이득의 발생 정도, 소비자 피해발생 정도,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과징금 고시 Ⅳ. 1. 가. 1)항에 따라 부과기준율 1.5%를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18 산정기준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19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에 대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20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1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없는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6>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2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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