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리스메디텍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광사3136 사건명 : 펠리스메디텍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권○○(펠리스메디텍 대표) 광주 북구 송해로 77 문화센터빌딩 5층 심 의 일 : 2017. 2.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2012. 3. 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각주>1</각주>를 하고 소비자의 근무지 등을 방문하여 화장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사업자<각주>2</각주>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8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주소 변경 미신고 행위 2 피심인은 2012. 3. 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자신의 주소를 '광주광역시 북구 ○○로 79’로 신고한 이후 2013. 5. 6. '광주광역시 북구 ○○로 77’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과태료 처분<각주>3</각주>(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피심인 방문판매원 문○○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계약서 미발급 행위 4 피심인은 2015. 11. 24. 소비자 김○○의 근무지를 방문하여 소비자 김○○과 Bioline 화장품<각주>5</각주>및 피부관리서비스<각주>6</각주>(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과태료 처분<각주>7</각주>(소갑 제2호증), 피심인 방문판매원 문○○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3) 대금 미환급 및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5. 11. 24. 소비자 김○○에게 이 사건 상품을 2,500,000원<각주>8</각주>에 판매하였으나, 같은 해 11. 25. 소비자 김○○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 중 스팟에센스 등 2개 상품의 청약철회 요청을 받고, 같은 해 12. 16. 소비자 김○○의 근무지에서 스팟에센스 등 2개 상품을 반환받았다. 7 한편, 피심인은 소비자 김○○의 근무지에서 스팟에센스 등 2개 상품을 반환받으면서, 소비자 김○○에게 이 사건 상품에 대한 대금 2,500,000원을 환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품 중 스팟에센스 등 2개 상품을 제외한 대금 2,000,000원<각주>9</각주>을 소비자 김○○으로부터 다시 받았다. 8 피심인은 소비자 김○○에게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청약철회 대금 2,500,000원 중 2016. 3. 26. 및 같은 해 4. 16. 각각 400,000원 및 600,000원을 환급하였을 뿐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 59,506원과 나머지 대금 1,500,0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피심인의 대금 미환급 및 지연배상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9 이러한 사실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과태료 처분<각주>10</각주>(소갑 제2호증), 피심인 방문판매원 문○○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소비자 김○○의 구매 및 일부 환급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0 법 제5조 제2항<각주>11</각주>및 법 시행령<각주>12</각주>제8조 제4항<각주>13</각주>에 따르면 방문판매자 등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법 제7조 제2항<각주>14</각주>에 따르면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2 법 제8조 제1항<각주>15</각주>에 따르면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3 법 제9조<각주>16</각주>제2항 및 법 시행령<각주>17</각주>제13조<각주>18</각주>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하고 재화 등을 반환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신용카드 등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결제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주소 변경 미신고 행위 14 위 제2.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2. 3. 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신고한 주소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주소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2) 계약서 미발급 행위 15 위 제2.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소비자와 이 사건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대금 미환급 및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16 위 제2. 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소비자 김○○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반환받은 날<각주>19</각주>로부터 3영업일을 지난 후 이 사건 청약철회 대금 2,500,000원 중 1,000,000원을 환급하였을 뿐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 59,506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청약철회 대금 중 1,500,000원을 환급하지 않거나 결제업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정지ㆍ취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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