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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4.26. 결정

평내2파라곤지역주택조합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안정2200 사건명 : 평내2파라곤지역주택조합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가칭)평내2파라곤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정○○)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98, 306호(평내동, 혜림빌딩) 2. 주식회사 동천개발 (대표이사 김○○)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98, 306호(평내동, 혜림빌딩) 심 의 종 결 일 : 2017. 2.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가칭)평내2파라곤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 시행사로서 사업주체이고 피심인 주식회사 동천개발은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및 현황 2 지역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채에 한함) 소유자인 세대주가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 조합원으로 등록하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2015년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각주>2</각주>. 3 일반 분양제도의 입주자 모집은 사업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과 착공 이후에 진행하는 것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은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4 피심인 (가칭)평내2파라곤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11. 16. 기존 희망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동천개발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심인들은 2017. 5. 31.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232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다. 광고 대상 사업의 현황 6 피심인들의 향후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4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및 근거 7 피심인들은 2017. 2. 10.부터 2017. 7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232번지 일원에 건설예정인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을 위해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하여 <표 3>과 같이 “1,175세대 명품대단지”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표 3> 피심인의 광고내용(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5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 내역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광고 내역 (단위: 회,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5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한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광고에 사업계획 승인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동일 사업부지 일부에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및 제3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 요건 11 법 제3조 제1항 2호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 제2항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① 기만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기만성 가) “사업규모 미확정 은폐ㆍ축소” 광고 관련 12 피심인들은 2017. 2. 10.부터 2017. 7월까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광고하면서 “1,175세대 명품대단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규모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13 따라서 피심인들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승인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사업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였으므로 광고 내용의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기존 지역주택조합 존재사실 은폐” 광고 관련 14 피심인들은 2017. 2. 10.부터 2017. 7월까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광고하면서 동일 사업부지 일부에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15 따라서 피심인들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부지 일부에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하여 기존 지역주택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신설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ㆍ누락하여 광고한 행위는 기만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각주>5</각주>16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대체로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7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1,175세대 명품 대단지”, 동일사업부지에 기존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광고를 접하는 경우, 광고 내용 그대로 사업규모가 확정되었으며 동일사업부지에 기존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각주>6</각주>18 사업규모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공동주택을 구매ㆍ선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19 따라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폐ㆍ축소하고 동일사업부지에 기존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은폐ㆍ누락하여 광고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처분 20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가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21 또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들의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인식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2 피심인들은 2017. 11. 27. 제2. 가.항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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