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림종합건설(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정0978 사건명 : 평림종합건설(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평림종합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6-3 대표이사 김흥중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년도 (2005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미장공사 및 배관공사를 위탁한 (주)무진건설 등 2개 사업자의 2배를 각각 초과하므로「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허위자료제출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06년도 하반기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관련 법위반 혐의의 자진시정촉구에 대해 2007. 10. 30. 조사대상기간(2006. 7. 1. ~ 2006. 12. 31.) 동안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회신하였다. (2)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 결과, 피심인이 (주)무진건설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866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위법성 판단 (1)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는 위반행위의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조사표가 제출되어야 한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도 하반기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2007. 8. 28.과 2007. 10. 2. 2회에 걸친 자진시정촉구 공문을 통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 바 있다. (3) 그러나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 하반기 중 법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0. 30.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신하였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4. 3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와 같이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이므로 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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