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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6.16. 결정

평화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구사2586 사건명 : 평화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평화산업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17 대표이사 김종석, 서창명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박종태(화진산업 대표, 이하 '화진산업’이라 한다)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화진산업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탁 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9.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KISLINE 다.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화진산업과 2007. 12. 31.<각주>3</각주>자동차용 고무호스제품(이하 '자동차용’은 생략한다)의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월부터 2009.7월경까지 화진산업에게 고무호스제품 제조를 위탁하였다.<각주>4</각주>피심인은 고무호스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압출생지 반제품’(이하 '생지’라 한다)등 원자재를 화진산업에게 유상사급<각주>5</각주>으로 공급하고, 화진산업은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생지를 성형, 가류<각주>6</각주>, 재단, 세척, 마킹, 조립 및 포장하여 완제품을 생산ㆍ납품하며, 피심인은 매월 말 화진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고무호스제품 대금에서 생지 등 원자재 대금을 공제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금액 등을 상계하여 매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화진산업은 2009년 1월경 사업장을 피심인의 'HOSE 제2공장’내로 이전하여 고무호스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이때부터 피심인과 생지 출고수량<각주>7</각주>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이어졌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화진산업에게 고무호스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2009. 5. 1.부터 2009. 5. 31.까지 고무호스제품 380,664개를 납품받아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9년 5월분 하도급대금에서 생지 음수재고분<각주>8</각주>에 대한 금액 25,953,826원<각주>9</각주>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화진산업의 2009년 4월, 5월 세금계산서 금액 산정내역’, 피심인 생산본부 전무 ○○○에 대한 2010. 2. 5.자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2> 2009년 5월 하도급대금 산정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화진산업의 사업장이 피심인의 'HOSE 제2공장’내에 위치함에 따라 화진산업이 사용한전기료 등 피심인이 부담한 경비에 대해 정산한 금액 주2」: 피심인은 화진산업과의 324개 거래품목 중 96개 품목 59,064개의 생지 음수재고를 확인하고, 그 중 음수 수량이 큰 52개 품목의 생지 음수재고에 대해 그 수량의 95%에 해당하는 54,515개에 각 단가를 곱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③ 원사업자가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각주>10</각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생지 음수재고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그 상당금액을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것이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피심인은 ⅰ) 화진산업이 다른 사업자의 생지로는 이 사건 고무호스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점, ⅱ) 화진산업의 사업장이 피심인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화진산업이 야간에 피심인 승인 없이 생지를 무단반출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화진산업이 공급받은 생지보다 더 많은 수량의 고무호스제품을 피심인에게 납품한 것은 화진산업이 생지를 무단반출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서 생지 음수재고 상당금액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생지 반출 업무시스템이 불안정하고 업무처리의 정확성이 결여<각주>11</각주>되어 있으며, 화진산업이 파악한 화진산업의 생지 재고수량 역시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각주>12</각주>, 피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화진산업이 납품하는 고무호스제품 중 일부 품목은 1개의 생지로 여러 개의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생지공급수량과 고무호스제품 매입수량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각주>13</각주>, 나아가 위와 같이 업무처리 과정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지 음수재고 발생 사실이외에 달리 화진산업의 생지 무단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은, 화진산업의 생지 무단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진산업이 피심인의 생지를 무단반출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생지 음수재고 상당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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