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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18. 결정

㈜평화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하조1276 사건명 : ㈜평화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평화이엔지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11 대표이사 김ㅇㅇ, 한ㅇㅇ 심의종결일 : 2024. 7.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평화이엔지는 부품 제조용 금형 및 보조장치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ㅇㅇㅇㅇ 등 11개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크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2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6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ㅇㅇㅇㅇ 등 11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금형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ㅇㅇㅇㅇ 등 11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6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금형의 정의, 제조 과정 및 하도급 구조 5 금형(金型, Die & Mould)이란 금속이나 수지 등의 재료의 소성(Plasticity)이나 전연성(Malleability) 혹은 유동성(Fluidity)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성형가공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틀, 型)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을 의미한다. 6 금형은 오늘날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자동차, 선박, 철도, 항공기 등 수송기계, 반도체, 통신기기, 산업기계, 농업기계, 완구 등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분야에 걸쳐 폭 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이 금형 산업의 50∼70%를 차지하고 있다. 7 자동차 산업 관련 금형 제조는 자동차부품 등 부품 제조사의 금형제조 발주 후 금형 재료구매 및 디자인 설계 - 가공 - 조립 - 시험사출<각주>2</각주>- 검사 및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금형제작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나, 사출된 부품의 성능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제작소요 기간이 다소 유동적이다.8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 양산용 금형 제조업자로 완성차업체의 부품 1차 협력업체로부터 금형 제조를 위탁받으므로 완성차업체의 2차 협력업체의 위치에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20. 5. 1. 부터 2023. 4. 30. 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별지 1>과 같이 213건<각주>3</각주>의 계약에 대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재사항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0 다만, 피심인은 213건 계약의 각 작업 진행상황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작업을 시작한 후 또는 시험생산(T/o) 전ㆍ후 또는 검사가 완료된 후에 각 발주 건 부품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발주조건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다. 11 위와 같은 피심인의 법 위반 관련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서면 지연발급 내역<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6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단위: 건, 천 원) 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법 위반 내역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양산금형 개발회의록(소갑 제2호증), 금형 제조위탁 관련 각 계약 건별 계약서(소갑 제3호증),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기본 하도급거래 계약서(소갑 제4호증), 조사대상 기간 동안 발주한 금형 현황(소갑 제5호증),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 의견서(2023.11.22.)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도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지연발급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2) 법리 13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 위탁을 하면서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4 이와 같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두계약을 강요하고 추후 자신의 의도대로 거래관계를 이끌어감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5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11개 수급사업자에게 213건을 제조위탁하면서 각 수급사업자가 제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7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 수와 지연발급 건수가 많고, 법 위반 기간이 3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볼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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