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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5.6. 결정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소0467 사건명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대표이사 ○○○○○○○○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심의종결일 : 2020. 4. 22.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포드(Ford) 브랜드 차량을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수입자동차 판매 현황 2 2019년 기준 국내 시장에서 국산 승용차는 약 129만 대, 수입 승용차는 약 24만 대가 판매되어 국산차는 84.07%, 수입차는 15,93%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표 2> 국내 승용차 시장 현황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 3 수입 자동차는 약 24개의 브랜드가 국내에 판매되고 있고, 피심인이 판매하는 포드(Ford) 자동차는 2019년에 8,737대가 판매되어 수입 승용차 시장의 3.57%를 점유하고 있다. <표 3> 국내 수입 승용차 브랜드별 판매 현황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 2) 수입자동차 유통 구조 4 수입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수입업체가 외국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한 후 국내 직영점이나 대리점(딜러사) 등에 공급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표 4> 국내 수입자동차 유통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브로슈어 및 홈페이지<각주>2</각주>를 통해 아래 <그림 1>, <그림 2>, <표 5> 기재와 같이 국내 판매하는 2020년식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모델 차량(모델명: Explorer 2.3L Limited)과 관련하여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Reverse Brake Assist)<각주>3</각주>기능이 장착되었다고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그림 1> 브로슈어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홈페이지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5>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피심인은 딜러사에 배포된 위 <그림 1> 내용이 담긴 브로슈어 총 ○○○부를 회수하고, 2019. 12. 11.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던 위 <그림 2>의 내용을 삭제하였다.<각주>6</각주>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물(소갑 제2호증) 및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각주>7</각주>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2) 법리 8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9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0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9</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0</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11 피심인이 판매하는 2020년식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모델 차량에는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 기능이 장착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 기능이 적용된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 2) 소비자 오인성 13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이 판매하는 2020년식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모델 차량에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 기능이 적용되어 후진 시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제동이 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14 차량의 후진 제동 보조기능은 차량 운행의 편의성 및 안전성과 관련된 것으로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여 최종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 기능의 적용 여부를 거짓ㆍ과장하여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15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위반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6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7 피심인은 2020. 12. 4. 위 제2. 가항 및 다항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8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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