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시아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기감2317 사건명 : 포레시아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포레시아코리아 주식회사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59번길 10 대표이사 이ㅇㅇ, 주ㅇㅇ 심의종결일 : 2023. 9.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포레시아코리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자동차 배기시스템 부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중소기업자인 4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기시스템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8619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ㅇㅇㅇㅇ, □□□□, △△△△, ◇◇◇◇ 등 4개 사업자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배기시스템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8619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초사실 1) 자동차 배기시스템의 구성 및 업무 프로세스 5 자동차의 배기시스템은 자동차 동력발생장치의 한 구조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자동차 엔진에서 연소된 고온ㆍ고압의 배기가스를 저온ㆍ저압의 무해한 가스로 정화하여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배기시스템은 배기 매니폴드(exhaust manifold), 배기관(exhaust pipe), 촉매 변환기(catalytic converter), 소음기(muffler)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6 이 사건 피심인은 완성차 업체로부터 자동차 배기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1차 협력업체이다. 촉매 변환기, 소음기 등의 각 부품은 통상 컨버터 어셈블리(Assembly)<각주>3</각주>, 머플러 어셈블리 등으로 불리는데, 이들 어셈블리는 각각 작은 단품들을 접합ㆍ조립하여 만들어진다. 7 작은 단품들을 중간적인 형태로 조립한 것 또한 행거<각주>4</각주>어셈블리(hanger ass’y), 플랜지<각주>5</각주>어셈블리(flange ass’y) 등과 같이 어셈블리(Assembly)라고 지칭되는데, 피심인이 최종적인 머플러 어셈블리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단품도면을 개발요청서와 함께 2차 협력업체(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수급사업자는 이러한 피심인의 단품도면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각 단품들을 조립한 서브-어셈블리 형태로 피심인에게 납품한다. 8 이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어셈블리들을 검수하고, 다른 단품 또는 어셈블리와의 물리적ㆍ기능적 접합 및 조합을 통해 최종적인 컨버터 어셈블리, 머플러 어셈블리를 완성차 업체에게 납품하게 된다. 2)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양산부품 승인절차 9 양산부품 승인절차(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PPAP, 이하 'PPAP’라 한다)란, 자동차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승인절차로써, 수급사업자가 실제 양산부품 생산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설계 사양과 규격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PAP는 신규로 부품을 개발하거나, 양산 이후 부품 제조 관련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 진행된다. PPAP는 일반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잠재적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서, 부품보증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및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0 피심인은 자동차 배기시스템 부품을 제작함에 있어 수급사업자들에게서 납품받는 제품의 품질관리 등을 위해 PPAP를 도입하였으며, 원활한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인터넷 웹 기반 품질관리시스템인 'e-PPAP’<각주>6</각주>를 구축ㆍ활용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8. 4. 11.부터 2020. 12. 16.까지 ㅇㅇㅇㅇ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공정도 및 관리계획서 등 101건의 기술자료를 피심인의 품질관리시스템(e-PPAP)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으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2 구체적으로 피심인이 수령한 기술자료 내역은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8619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표 3>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 내역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각주>8</각주>),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자료(소갑 제6호증),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기술자료를 동록한 시스템 화면(소갑 제7호증), 수급사업자 확인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2조(정의)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 노력<각주>10</각주>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1</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각주>12</각주>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관련 법리 14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5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자료 판단기준 (1) 비밀관리성 16 법 제2조 제15항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7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13</각주>(2)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써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 18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수준의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19 한편, 기술자료의 경제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14</각주>나)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20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1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위법여부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피심인이 이 사건 각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이 규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 여부 23 이 사건 총 101건의 기술자료는 제품 생산에 관한 제조공정의 흐름을 기재한 14건의 제조공정도와 각 공정에서의 관리항목 및 관리기준을 기재한 87건의 관리계획서로 구성된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신의 제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조공정도 또는 관리계획서를 작성한 바, 이 사건 기술자료는 이를 작성한 수급사업자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24 수급사업자들 역시 이 사건 제조공정도 및 관리계획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각주>15</각주>, 더욱이 피심인이 요구한 이 사건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의 사명, 작성자, 검토자, 작성일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수급사업자의 것임이 확인된다.<각주>16</각주>나) 비밀관리성 여부 25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이 사건 기술자료에는 작성자, 작성일자 등의 정보만 기재되어 있을 뿐, 명시적으로 '대외비’, '컨피덴셜’ 등의 비밀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영세한 재무상태, 거래상 지위 등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기술자료에 명시적 비밀표시를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수 심결례<각주>17</각주>와 판례<각주>18</각주>에서도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바 있다. 26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이 부품거래기본계약에 따라 서로 간에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하였고, 수급사업자들이 이 사건 기술자료들을 대외비로 관리하거나, 자료 접근 권한을 일부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외부 반출 시 내부 승인절차를 거치게 한 점, 자료에 접근한 임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보안지침을 운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각주>19</각주>다) 경제적 유용성 여부 (1)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 27 제조공정도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조 공정의 흐름에 따라 원재료에서 완성품까지의 제조 방법을 기재한 자료로써, 제품의 제작과정 전체를 흐름도의 형태로 나타내어 공정전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28 이 사건 제조공정도는 수급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순서, 각 공정에서의 작업내용에 대한 세부기술,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작업 시의 중점 관리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에서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예시로 작업공정도를 포함하고 있다.<각주>20</각주>29 예를 들어 △△△△의 PIPE-DPF<각주>21</각주>제조공정도<각주>22</각주>(<그림 1> 참조)를 살펴보면, PIPE-DPF라는 부품 제조를 위한 공정순서, 각 공정의 명칭, 공정별 세부 작업사항, 해당 공정 관련 제품 상세규격 및 관리사항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의 PIPE-DPF 제조공정도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8619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0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PIPE-DPF는 수입검사로부터 포장까지 총 ㅇㅇ개의 세부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이 중 ㅇ번째 공정인 자동 파이프 절단 공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보면, 행정속도는 “----”, 작업에 필요한 설비인 톱날의 교환주기는 “----------”, 오일의 교환주기는 “-----------”와 같이 관리될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31 한편, 관리계획서는 부품의 표준화된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이다. ㅇㅇㅇㅇ의 HANGER ASS’Y-LH 관리계획서<각주>23</각주>(<그림 2> 참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HANGER ASS’Y-LH라는 부품을 생산함에 있어 제조공정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부품의 품질확보를 위한 공정별 관리항목, 공정별 상세 관리기준, 이상 발생시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32 상세히 살펴보면, HANGER ASS’Y-LH는 총 ㅇ개 세부공정을 거쳐 제조되는데, 그 중 두 번째 공정인 PIPE LASER 조관 공정에서 수급사업자는 해당 공정에서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냉각수 온도는 “-----”, 출력은 “-------”, 조관 스피드는 “-------”, 외면 가스유량은 “-------”, 내면 가스유량은 “-------” 의 기준으로 관리하는데, 관리분담 주체인 생산팀이 주기별로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공정 진행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한다면 “조건 재설정” 조치가 권고된다. <그림 2> ㅇㅇㅇㅇ의 HANGER ASS’Y-LH 관리계획서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8619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제품 제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조 공정, 공정별 설비, 세부 규격, 작업시 중점 관리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것으로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각주>24</각주>34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부품개발요청서 및 관련 부품도면을 제공받으면, 이를 토대로 자신의 생산설비, 생산단가 등을 고려하여 공정순서, 설비조건, 세부 관리기준 등을 결정한다. 이후 실제 생산 과정에서 부적합한 요소들을 수정ㆍ제거하거나, 품질수준을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조공정도 및 관리계획서를 보완하게 된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이 사건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데 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투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25</각주>35 또한 이 사건 제조공정도 및 관리계획서는 공정별 제품의 외관, 설비, 관리항목, 검사주기 등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수준의 자료로써,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등 도움이 될 수 있다.36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도 이 사건 제조공정도 및 관리계획서가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전문성, 시행착오, 노하우 등이 반영된 자료로써,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자문하였다.<각주>26</각주>37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기술자료는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상 정보이며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38 피심인은 자동차 산업의 국제인증(IATF16949<각주>27</각주>) 기준 충족 및 제조공정에서 제품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고 소명한다.39 살피건데, 자동차 산업은 품질 경쟁이 치열한 산업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품질경영에 관한 국제인증인 IATF 16949의 준수가 필수적이고, 해당 국제인증 기준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피심인은 국제인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제품의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PPAP를 운영하며 기술자료를 요구하였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는 납품 받은 제품에 피심인 자신 및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사양ㆍ성능 등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활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기술자료 요구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40 피심인은 4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e-PPAP 시스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가 없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1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한다. 42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2-2호<각주>28</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43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기본산정기준 44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각주>29</각주>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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